봉급생활자(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가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할 경우,
연금을 법적 수령 가능 시점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5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기간은 각각 30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시점은 만 60세
조기수령 감액률 : 국민연금(월 0.5%*조기 개시월수 (최대30%)) /
공무원 연금 약 30% 감액 (명예퇴직 시 조건에 따라 달라짐)
기준 월 연금액(정상 수령시) : 국민연금 약100만원 / 공무원 연금 약 200만원
으로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액의 재평가 방식(왜 연금이 오르는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 조정 :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조기수령 시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예)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2025년 1월부터 연금액도 3% 인상
연금수령액 계산(세전)
매년 3%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의 조기수령 VS 정상수령을 30년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아. 그런데 정말 이대로 받을까요?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을지어다!!~~
세금을 제하고 우리는 수령하게 되죠.
연금 수령시 세금(소득세 등)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해요.
(기본 개념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략 6~8%내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연금수령 시점에 부부 간 연금 분리 수령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세금을 제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30년간 표로 만들어 봤어요.

표에서 보시면 81세가 되어서야
조기수령 누적액보다 정상수령 누적액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정상수령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이득이 됩니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까, 위에서 세금을 제하기 전에는 정상수령의 경우
누적액이 80세부터 많아졌는데
세금을 제하고 나니 81세부터 더 많아졌네요~
(조금의 차이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구요)
이번에는 매년 3%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VS 정상수령을 30년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때도 손익분기점이 세후기준
81세에 정상수령이 조기수령 누적 수령액을 추월하네요.
연금을 일찍 받을까? 정상 수령할까?
1. 건강에 자신있고 여유자금 있는 분이라면
"정상수령이 이득"
2.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미리 받은 금액의 일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를 철저히 하신 분이라면 :
"조기수령이 이득"
오늘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 또는 정상수령할 경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누적금액과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30년간 비교표를 잘 보시고 자신만의 퇴직준비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령금액은 본인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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