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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 한채, 부모가 집 한채 해서 주택 두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대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 적용받은후 팔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 궁금하실텐데요
만약 이 방법을 몰라서 양도하고 나서 후회하면 억울하겠죠?!!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자녀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2주택이란?
기본적으로 주택수는 세대가 기준이예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서 각각 집 한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인데요. 그래서 팔았을 때 비과세가 안되요
그렇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해서 1주택으로 양도를 해야 해요.
# 주택 양도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주택 A 를 취득 후 2년 이상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후 양도하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데요.
여기서 주택수는 "세대" 개념이예요
양도 당시에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일 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의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주소에 있고, 부모 명의로 된 A주택 한채와 자녀 명의로 된 B 주택 한채가 있는 경우는 집 한채를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적용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세대분리를 해서 각각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야 해요.
# 자녀 세대 분리 요건
부모와 자식간에 세대분리할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나이요건 **결혼여부 **소득요건 이 세가지예요. ('소나기'로 외우세요. '기'는 '기혼'이라는 뜻이니 결혼이겠죠^^) - 이중에서 소득요건이 2024년2월27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가지 요건에 어떤 것도 해당 안되면 비록 주소를 옮겨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첫번째로 **나이요건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결혼을 했든 안했든 그리고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두번째는 **결혼여부예요.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아.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도 인정되니 참고하시구요(물론 이혼은 안하면 좋죠.^^)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요. 자녀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라면 일정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아래에서 말씀드릴께요)
이 세번째 요건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20대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 자녀 세대 분리 의 소득요건 상세내용
자녀 세대분리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에서 개정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 요건을 좀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법 개정(2024.2.29.)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풀어드릴께요.
위의 개정된 내용이 말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한 번 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1인 가구에서 8인 이상 가구까지 고시(공고)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월2,228,445원입니다.
중위소득 월2,228,445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26,741,340원이예요. 즉 1인 가구의 년간 중위소득이 되는거죠.
<계산식 : 2,228,445원 × 12개월 = 26,741,340원>
을 여기에 100분의 40수준 그러니까 40%를 곱하면 10,696,536원이 나와요.
<계산식 : 26,741,340원 × 40% = 10,696,536원>
즉 년간 10,696,536원 이상 수준의 소득이 있는 20대 자녀를 세대 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인정된다는 말씀~~^^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녀 세대분리 요건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일정 소득은 12개월 환산 소득이 10,696,536원(월 평균 891,378원) 이상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안했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참, 그리고 세대분리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분리의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비과세 판단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주택 양도일 현재(즉,잔금일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분리는 주택매매의 경우 잔금일 전까지 하시면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녀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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