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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세 이야기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질까?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예시

by 유플라시보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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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료율 = 내는 금액 비율

소득대체율 = 받는 금액 비율

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이 됩니다.

 

26년 : 9.5% 

27년 : 10%

28년 : 10.5%

29년 : 11%

30년 : 11.5%

31년 : 12%

32년 : 12.5%

33년 : 13%

 

이렇게 말이죠

인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나라 입장에서는 열악한 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고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어나는 거라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40년 가입 기준 : 기존, 평균 소득의 40% 지급 → 개편 후 43%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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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 → 개편 후: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
  • 개편 후: 첫째 자녀까지 포함 (첫째, 둘째: 각 12개월 인정 / 셋째부터: 18개월 인정 (상한 폐지))

즉, 군 복무를 오래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겠죠!!



  ★ 봉급생활자 , 자영업자 :  부담액 및 수령액 ★  

1. 봉급생활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최종적으로 13%로 인상되면,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부담액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50%)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27만 원 135천 원 135천 원
최종 (13%) 13% 39만 원 195천 원 195천 원

즉,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13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19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하구요.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45만 원 225천 원 225천 원
최종 (13%) 13% 65만 원 325천 원 325천 원

즉,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22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32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이 증가합니다!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상한선 고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상한선(2024년 기준: 월 소득 590만 원 적용)이 있어요.
즉,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53만 1천 원 26만 5천 500원 26만 5천 500원
최종 (13%) 13% 76만 7천 원 38만 3천 500원 38만 3천 500원
 

즉, 월급이 700만 원이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선(59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구요.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월 38만 3천 5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대체율이 40% → 43%로 인상되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존: 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
개편 후: 동일한 가입 기간이면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지급

 

즉, 같은 조건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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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120만 원
개편 후 43% 129만 원

💡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월 200만 원
개편 후 43% 월 215만 원
 

💡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상한선 적용)>

국민연금 지급시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에는 상한선을 적용하는데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그 이상 소득을 올려도 연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236만 원
개편 후 43% 254만 원
 

💡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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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인상 효과도 커져요~
✔️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 추가 혜택 없어요

✔️ 개편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2. 자영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봉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등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은 사업주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으로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액 변화를 설명할게요.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요

 

<월급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현재 9% 27만 원
개편 후 13% 39만 원

즉, 월 소득 3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12만 원 더 부담
연간 부담 증가액: 144만 원

 

<월급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현재 9% 45만 원
개편 후 13% 65만 원
 

즉, 월 소득 5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20만 원 더 부담
연간 부담 증가액: 240만 원 

 

<월급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소득 상한선 적용)
기존 9% 531천 원
개편 후 13% 767천 원
 

즉,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종적으로 월 76만 7천 원까지 부담
연간 부담 증가액: 284만 4천 원


소득대체율(40% → 43%) 인상 시 자영업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도 한 번 알아볼께요.

-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같은 기간 납부해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소득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예상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120만 원
개편 후 43% 129만 원
 

즉,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소득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준 소득대체율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200만 원
개편 후 43% 215만 원

즉,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소득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590만 원 기준)>

기준 소득대체율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236만 원
개편 후 43% 254만 원
 

즉,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정은 봉급생활자에게 더 유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 보험료율 인상 (9% → 13%) →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
✔️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소득 상한선 적용 (2024년 기준 590만 원) → 일정 이상 소득자 부담 제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지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보다 부담이 적고 혜택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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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생활자(직장인)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회사(사업주)가 부담
✔️ 소득 대비 실제 부담액이 절반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함

✅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보험료 100% 본인 부담
✔️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

<월 소득 500만원 기준 부담액 비교>

같은 소득 500만 원이라도,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부담을 분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훨씬 유리함!
★자영업자는 연금 혜택을 보려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함

 

<월 소득 500만원 기준 수령액 비교(40년 가입시)>

✔️ 가입 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0% → 43% 인상
✔️ 연금액 증가 효과는 동일하지만, 봉급생활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므로 실질 혜택이 큼

즉, 자영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봉급생활자와 동일 → 상대적으로 불리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이었어요.

 

같은 국민연금 개정안이라도 봉급생활자는 회사 부담 덕분에 보험료 부담이 적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구조였다는 걸 알수 있었어요. 봉급생활자가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개편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부담액과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해소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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