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료율 = 내는 금액 비율
소득대체율 = 받는 금액 비율
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이 됩니다.
26년 : 9.5%
27년 : 10%
28년 : 10.5%
29년 : 11%
30년 : 11.5%
31년 : 12%
32년 : 12.5%
33년 : 13%
이렇게 말이죠
인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나라 입장에서는 열악한 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고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어나는 거라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40년 가입 기준 : 기존, 평균 소득의 40% 지급 → 개편 후 43%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 → 개편 후: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
- 개편 후: 첫째 자녀까지 포함 (첫째, 둘째: 각 12개월 인정 / 셋째부터: 18개월 인정 (상한 폐지))
즉, 군 복무를 오래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겠죠!!
★ 봉급생활자 , 자영업자 : 부담액 및 수령액 ★
1. 봉급생활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최종적으로 13%로 인상되면,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부담액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50%)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 보험료율 | 총 보험료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현재 (9%) | 9% | 27만 원 | 13만 5천 원 | 13만 5천 원 |
최종 (13%) | 13% | 39만 원 | 19만 5천 원 | 19만 5천 원 |
★ 즉,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13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19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하구요.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 보험료율 | 총 보험료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현재 (9%) | 9% | 45만 원 | 22만 5천 원 | 22만 5천 원 |
최종 (13%) | 13% | 65만 원 | 32만 5천 원 | 32만 5천 원 |
★ 즉,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22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32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이 증가합니다!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상한선 고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상한선(2024년 기준: 월 소득 590만 원 적용)이 있어요.
즉,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 준 | 보험료율 | 총 보험료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현재 (9%) | 9% | 53만 1천 원 | 26만 5천 500원 | 26만 5천 500원 |
최종 (13%) | 13% | 76만 7천 원 | 38만 3천 500원 | 38만 3천 500원 |
★ 즉, 월급이 700만 원이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선(59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구요.
★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월 38만 3천 5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대체율이 40% → 43%로 인상되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 기존: 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
✅ 개편 후: 동일한 가입 기간이면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지급
즉, 같은 조건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 소득대체율 | 수령액 |
기존 | 40% | 월 120만 원 |
개편 후 | 43% | 월 129만 원 |
💡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 소득대체율 | 수령액 |
기존 | 40% | 월 200만 원 |
개편 후 | 43% | 월 215만 원 |
💡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상한선 적용)>
국민연금 지급시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에는 상한선을 적용하는데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그 이상 소득을 올려도 연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 준 | 소득대체율 | 수령액 |
기존 | 40% | 월 236만 원 |
개편 후 | 43% | 월 254만 원 |
💡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 월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인상 효과도 커져요~
✔️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 추가 혜택 없어요
✔️ 개편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2. 자영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봉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등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은 사업주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으로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액 변화를 설명할게요.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요
<월급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 보험료율 | 월 납부 보험료 |
현재 | 9% | 27만 원 |
개편 후 | 13% | 39만 원 |
★ 즉, 월 소득 3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12만 원 더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144만 원
<월급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 보험료율 | 월 납부 보험료 |
현재 | 9% | 45만 원 |
개편 후 | 13% | 65만 원 |
★ 즉, 월 소득 5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20만 원 더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240만 원
<월급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요.
기 준 | 보험료율 | 월 납부 보험료 (소득 상한선 적용) |
기존 | 9% | 53만 1천 원 |
개편 후 | 13% | 76만 7천 원 |
★ 즉,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종적으로 월 76만 7천 원까지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284만 4천 원
소득대체율(40% → 43%) 인상 시 자영업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도 한 번 알아볼께요.
-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같은 기간 납부해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소득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 소득대체율 | 예상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
기존 | 40% | 월 120만 원 |
개편 후 | 43% | 월 129만 원 |
★ 즉,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소득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준 | 소득대체율 |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
기존 | 40% | 월 200만 원 |
개편 후 | 43% | 월 215만 원 |
★ 즉,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소득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590만 원 기준)>
기준 | 소득대체율 |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
기존 | 40% | 월 236만 원 |
개편 후 | 43% | 월 254만 원 |
★ 즉,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정은 봉급생활자에게 더 유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 보험료율 인상 (9% → 13%) →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
✔️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소득 상한선 적용 (2024년 기준 590만 원) → 일정 이상 소득자 부담 제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지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보다 부담이 적고 혜택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봉급생활자(직장인)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회사(사업주)가 부담
✔️ 소득 대비 실제 부담액이 절반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함
✅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보험료 100% 본인 부담
✔️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
<월 소득 500만원 기준 부담액 비교>
★ 같은 소득 500만 원이라도,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부담을 분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훨씬 유리함!
★자영업자는 연금 혜택을 보려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함
<월 소득 500만원 기준 수령액 비교(40년 가입시)>
✔️ 가입 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0% → 43% 인상
✔️ 연금액 증가 효과는 동일하지만, 봉급생활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므로 실질 혜택이 큼
즉, 자영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봉급생활자와 동일 → 상대적으로 불리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이었어요.
같은 국민연금 개정안이라도 봉급생활자는 회사 부담 덕분에 보험료 부담이 적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구조였다는 걸 알수 있었어요. 봉급생활자가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개편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부담액과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해소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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