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영농 경험 부족이 고민인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Q&A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청년창업농(청창농)이란?
A : 청년창업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이 농업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보통 "청년창업형 후계농"이라고도 하는데요.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가 빚만 지게 되고, 다른 직업은 못가지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하니 신중하게 계획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Q : 청창농에 지원하고 싶은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 주로 연초 1~2월경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구요 신청후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2025년 올해는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지자체 농정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궁금하거나 답답했던 부분도 질문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Q : 청창농이 되면 매월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가요?
A : 청창농이 되면 3년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2022년까지는 1년차에 매월 100만원, 2년차에 매월 90만원, 3년차에는 매월 80만원씩 받았었는데요.
2023년부터 1년차 매월 110만원, 2년차에 매월 100만원, 3년차에 매월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합산 총 3,6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네요)
3년으로 합산해보면 22년보다 360만원이 오른 셈이네요.
이걸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라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Q : 청창농에게 지원되는 대출금액도 늘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요?
A : '청창농 육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연 2%였는데
2023년부터는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고 5년 거치 20년 상환에 고정금리 연 1.5%의 이자가 붙어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리해보면 대출금액은 2억이 더 늘었고, 거치 기간은 5년 동일하지만 상환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배 더 늘어나 20년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부담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0.5%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아지다보니,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갖게 되더라구요.
정말 농사에 뜻을 둔 관심이 아니라 땅을 사기 위한 관심으로 말이죠!!!
지자체마다 합격시켜야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농사에 관심없는 사람들까지 몰리니 경쟁률은 더 세지고 있구요.
Q : 청창농을 뽑는 인원수는 몇명인가요?
A : 전국에서 매년 대략 4,000명 정도 뽑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청창농의 신청을 받아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인원을 뽑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합격시키는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Q : 농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앞으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청창농이 되기 위한 지원 자격으로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종에 근무하면 안됩니다. 즉, 청창농 합격이 되면 그 이후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일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청창농으로 합격되고 난 후, 한 달 안에 그만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곳에 직장을 얻어 돈을 벌게 되면 농사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단,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직종은 안 되지만, 농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종이라면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농사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증명 가능해야겠죠!!
예를 들면,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농업 관련 회사(농업회사법인 등)에서 일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Q : 농업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경우 청창농 신청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나요?
A :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 고등학교나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냥 귀농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을 가득 채워 이수하면 가산점 10점을 받게 됩니다.(100점 만점에 10점이면 엄청 높은 비율이니 꼭 교육이수 해야겠네요.)
즉, 농업 관련 학교를 나오지 않은 일반 귀농 청년들은 농업 관련 학교를 나온 청년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가산점 10점을 획득하려면 100시간을 교육을 받아서 가산점 10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는 교육이수 시간의 50%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산점 10점을 받을려면 온라인 교육은 200시간을 들어야 하구요. 오프라인(집합교육)으로 교육받는 경우(농업기술센터나 농업부서에서 하는 교육) 100시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경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안배해서 듣는다면 좋겠네요)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이라는 싸이트에서 농업관련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시간이 날 때마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교육을 받아두는게 다음 청창농 신청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Q : 청년창업농 신청을 하려면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청창농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부터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루 뚝딱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제출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만 작성해보면 빠듯했다고 하는 청창농들이 많더라구요.
머리로만 했던 계획을 지면상에 옮겨 놓는다는 자체가 어렵고 작성된 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각 지자체의 농업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정과)에서는 서면평가 기준을 게시하는데 영농 비전 30점, 영농계획 구체성 25점, 영농 실현 가능성 25점, 개인 역량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개인 역량 부문이 가장 배점이 낮네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보다는 영농 비전에 대해 계획이 투철한 사람에 대해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을 뽑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농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냐 그리고 농업을 사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농사도 하나의 창업이 되었어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만을 하던 것을 지금은 농산물 판매, 체험 또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농장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영농계획서에 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하므로 영농 비전, 영농계획 구체성, 영농 실현 가능성을 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받은 정책자금(저리 대출)으로 농업을 잘 경영해서 갚아야하니 농업경영에 관한 아주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뒤따라야 하구요.
계획서를 작성하는 청년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농업경영에 대한 역량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Q :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러 작성' 하도록 되어 있던데 어떻게 작성해야 구체적이라 할 수 있나요?
A : 단기 1년, 중기 2~3년, 장기 4~5년으로 나눠서 계획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나중에 청창농이 되어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 원리금을 갚기까지 5년간 거치기간을 주는데요.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5억을 대출 받았다면 매월 625,000원씩 5년간 이자만 갚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5년이 지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할 시점이 오면 매달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지고 적정한 수익을 타진해 보고 실현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작성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즉, 5년 안에 무조건 자리를 잡아야 6년째부터는 상환을 하면서도 영농을 유지하면서 생활도 가능해지니까요.
영농자재비, 생활비, 인건비 등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넘쳐나는데 영농수익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괜히 정창농을 시작했나 하는 상실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상의 5년을 아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이고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라면 영농계획서상에 녹여낼 수 있는 얘기거리라 많겠지만 영농경험이 없는 예비 귀농 청년이라면 더 실현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 통과에 목적을 두는 작성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귀농을 했을 때 어떻게 영농 경영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성함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 서류심사에서 통과되면 면접을 받게 되는데 면접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해 주세요.
A : 보통 면접을 볼 때 3인 1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받는데요. 면접관은 보통 3명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3명의 면접관이 3명의 신청자를 면접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1,2,3번 들어오세요' 이런식으로 면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받는 사람은 이름이나 사는 지역 등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말하면 안되구요.
면접관 한명당 3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답하는 사람은 9번의 답을 하게 됩니다. 답하는 순서도 만약 처음에 내가 첫번째로 답을 했다면 다음에는 두번째로 답을 하고 세번째는 마지막으로 답을 하게 되어 공평한 준비시간을 갖게 됩니다.
면접받을 때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주는데 면접관이 질문하면 적고 대답하게 되는 키워드를 미리 적어서 준비할 수도 있어요.
각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약 2분이기 때문에 메모지에 주요 단어를 적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팁이라 할 수 있겠네요.
Q : 면접관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A : 면접관들이 하는 주된 질문은 서류심사 때 제출했던 영농계획서와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이예요.
만약에 영농계획서에 축산경영에 대해서 작성했다면 축산관련 질문을 많이 하구요. 포도농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는 서류심사때도 중요하지만 면접 때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영농계획서는 농사와 관련된 계획서이지만 사업계획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정보가 잘못 작성된다면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오타나 단위 맞춤법 등 틀린 부분이 없는지 더블체크하시기 바래요)
어떤 면접관은 디테일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평 농사를 지으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을텐데 다음으로 '200평에 몇주 정도가 심겨지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면 버벅댈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 정말 디테일하게 본인이 지을 농사에 대해서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본인이 농사지을 작물에 대한 기본 정보나 지식은 반드시 알고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5년 농사계획이 아주 잘 세워져 있다면 면접때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Q : 청창농으로 합격되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 면접을 받고 한 달 정도 후면 합격발표가 되는데요. 합격통지서를 받고 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업경영체'를 획득해야 해요
농업경영체라는 것은 사업자로 말하면 사업자등록증이라 보면 되요. 즉,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350평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데요. 청창농으로 인정받은 청년은 350평의 농지를 본인 이름으로 임차하거나 구입한 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적절한 토지를 구매하는 건데요. 위치와 지목이 괜찮으면 토지 매매금액이 높고 금액이 맘에 들면 근거지와 거리가 멀거나 진입도로가 좁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받아서 그 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도시 인근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서 구미에 맞는 땅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지은행에 땅이 나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땅이 없을 확률이 높거나 땅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빌린 땅에는 사과, 복숭아 같은 과수 품목은 농사를 못 짓게 해 놓아서 콩, 감자와 같은 밭작물이 아닌 과수 경영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농지은행을 통한 토지임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청창농 획득한 해에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해에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청창농에서 탈락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야 해요. 2025년에 청창농에 합격했다면 2025년 12월까지는 농지를 구하라고 문서상에 되어 있지만 실상은 늦어도 9월까지는 임대를 받거나 구입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체도 등록을 해야 하고 (2~3일 정도 소요), 그전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저리의 대출 정책자금을 받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정책자금이다 보니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요. 서류를 잘 갖추었다해도 대출금이 나오기까지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최소한 그해 10월까지는 농지를 구해야 해요.
여기서 팁은 농지 구입할 때 매매계약서 작성시 '상환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해요.
농지를 파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잔금 드리는 기간을 좀 넉넉하게 부탁드린다고 해야 하는 거죠.
대출까지 한 달 반정도 걸리니 그 정도의 시간은 생각해서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명시하도록 하세요.
잔금 치르는 기간을 두달 정도로 잡고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면 두달이 안되더라도 바로 주겠다는 내용을 넣도록 말이죠. 그래야 아까운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테니까요.
정책자금까지 대출을 받아 땅을 구했다면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마을 이장님의 확인을 받은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관원 직원이 실제로 농지를 방문해 확인도 하고 농지 주변분들에게도 실제 농사짓고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농업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Q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받게 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뭔가요?
A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면 청창농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받게 되는데요.
영농지원금은 카드형식으로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농협중앙회에 가셔서 청년창업농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해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둘 중 고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창농이 받는 영농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받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예를 들면, 노래방, 술집, 골프장 등 농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사용불가능한 곳을 걸러서 결재가 되게 되는 거죠. 만약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이 카드로 결재하면 '승인거절'이 뜨는 거죠.
이 체크카드로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G마켓과 11번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달 20일까지 카드 등록(인터넷에 'agrix'라고 검색해서 '청년창업농 바우처' 카테고리에서 등록하면 됨)을 하면 다음달 1일에 바우처가 입금이 되는 이점도 참고하세요.
만약 1일에 110만원의 바우처가 입금되었는데 그 달에 다 지출 못해도 다음달로 이월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그렇지만 그해 12월까지는 꼭 다 사용하셔야 해요. 다음년도로는 남은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Q : 이 외에도 청창농이 되면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A : 청창농이 되어서 얻게 되는 또다른 혜택은 농지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모르셔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있는데 모르고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세 100% 다 내야 하니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청년창업형후계농 선정확인서'인데요. 이 서류는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고 방문하세요)에서 미리 2부를 발급받는게 좋아요.
Q : 청창농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1년만에 그만 두어도 되나요?
A : 청창농이 되면 의무적으로 영농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에서는 청년창업농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러 나오는데요.
현장 점검과 더불어 경영장부(농산물 생산 판매 기록, 영농일지 등)를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도 체크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영농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영농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영농을 중단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면 1년차에 이탈할 경우 지원금 100% 환수하구요. 2~4년은 기간에 따라 환수 비율에 차등은 있지만 환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청창농의 영농포기율은 25% 정도 된다고 하니 4명중 1명이 농사일을 그만 두는 실정이예요. 그만큼 미리 꼼꼼히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단, 불가피한 사유(질병, 재해 등)가 있다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Q : 청창농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음으로 다른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네. 청창농이 되어 저리로 육성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께요.
결혼해서 살게 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보니 이미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기존 부채 상황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청창농이라면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농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만 보고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농업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런 지원자가 아니라 진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촌에 정착할 사람이 지원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0) | 2025.02.13 |
---|---|
반려견 무료 입양 방법 / 입양 반려견 선택 방법 / 입양비 지원 / 중성화수술 지원 / 동물등록비 지원 (0) | 2025.01.10 |
폐 가전제품 돈주고 버리지 마세요!! / 무상 수거 서비스 이용 /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0) | 2025.01.07 |
체육지도자 / 스포츠지도사 / 운동관리사 / 시험전략 / 자격증 취득 / 시험과목 / 시험일정 (3) | 2025.01.04 |
공무직,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 일반 근로자 정년연장 시기 / 정년 나이 연금 개시 / 퇴직 시기 (6) | 202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