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정년 연장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통 정년을 60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에 행정안전부(아래 표 참고)와 대구광역시의 공무직(예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했음)는 이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몇개의 부처에서도 공무직에 대한 정년 연장 실시 및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직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년(60세)과 연금개시년도(65세)와의 공백기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그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직과 공무원의 정년 연장
공무직(예전 '무기계약근로자)이나 공무원의 정년 나이는 현재 60세인데요
연금 개시는 62세에서 65세이다 보니
퇴직을 하고 나면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되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랜기간 있어 왔어요.
2024년에는 약 2,400명의 퇴직 공무원이 2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연장 ★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공무직의 정년 연장에 대해 살펴보면
2027년에는 63세로 정년이 연장되고 2028년부터 2032년에는 64세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정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년 연장 자체가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금 개시 연령에 맞물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예요.
★ 공무원의 정년 연장 ★
다음은 공무원(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연금 개시 연령은 2024년~2026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년이 62세이며,
(금년 2024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은 62세에 공무원 연금이 개시 되니 2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네요)
2027년~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정년은 63세,
2030년~2032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정년은 64세,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정년이 65세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라 정부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된 기간만큼 임금피크제를 할지, 연금과 퇴직 수당에 반영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연장 이후 부분을 포함시킬지, 명예 퇴직 신청시 정년 연장 부분을 남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무직들과 달리 쉽게 정년 연장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일반근로자, 기업 근로자 정년 연장
공무직이나 공무원과는 별도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연금 개시 연령 ★
정년 연장은 연금 개시연령과 정년의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먼저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연금 개시 연령을 살펴보면요
국민연금 대상자의 정년은 60세인데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1961년생에서 1964년까지로 만 63세에 개시가 되는 분들로 3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1965년에서 1968년생까지는 64세에 개시가 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개시가 되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 5년의 연금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무직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기업의 정년 연장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자체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공무직, 공무원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연금개시 시기와 정년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이 신속히 구축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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