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귀농이나 귀촌 또는 세컨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제가 글을 올렸지만 이번달부터(2024년12월) 시행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Q&A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입법 예고를 2024년 10월29일~12월9일까지 진행했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발표 Q&A 자료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Q. 농업인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로 농업인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라면 농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Q. 2층이나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즉 1층 건물만 허용하고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4미터 이내에서 평다락인 경우는 최대 1.5m 다락과 지붕이 경사 지붕인 경우는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33㎡ 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데크는 농촌체류형 쉼터(약 10평) 에 연결해서 1.5m로 달아내어 설치할 수 있고 외부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하수도법 등 개별법과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설치가 불가하니 관련법을 확인하시고 설치바랍니다.
Q. 전기와 수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A.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와 물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전기와 수도, 하수도 같은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쉼터를 설치하기 전에 전기는 들어오는 지역인지, 상수도 라인은 들어오는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상수도 라인이 묻혀 있거나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라인이 있는 곳에서 쉼터까지 연결해야 하므로 그 비용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쉼터 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관정을 해야 합니다. 관정을 할 경우 굴착 신고도 해야 하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정을 파는 비용이 대략 1천만원 정도인데 관정을 팠는데 만약 물이 안나오면 큰일이니 관정업체에 미리 알아보고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인지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전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물이 들어오는지, 물이 안 들어온다면 관정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해결이 안되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확실히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A.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쉼터 33㎡, 데크 15㎡, 주차장(2.5*5m) 12.5㎡, 정화조 10㎡라고 했을 때 평으로 하면 20평 정도가 되네요.
이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했으니 40평의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땅 구입은 최소한 60평을 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이므로 3년으로 하되, 총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연장 횟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년 지나서 3번까지 연장(12년) + 각 지자체 조례 기간이 추가 가능
당초 안이었던 12년만 한정 사용해야 한다던 내용이 12년을 초과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이번 입법예고 때 좀더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은 물이 나오는 곳인지, 전기 사용이 용이한 곳인지, 그리고 쉼터 설치후 몇년까지 존치할 수 있는지도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입 신고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농촌체류형 쉼터를 몇년간 살다가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A.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A.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지목이 '대지'인 곳에 설치하면 농촌체류형 쉼터가 아니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처음 발표될 당시의 내용에는 소방법에 따라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었었는데 이번 입법 예고에 완화된 내용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응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갈려면 최소한 폭 2.5m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정확한 폭의 길이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해놓음)
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Q.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A.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20㎡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농촌 체류형 쉼터 부지가 도로, 전기, 수도, 하수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신후 부지를 매입하시고, 영농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영농면적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자체 조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