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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인테리어

농촌 체류형 쉼터 / 귀농귀촌 / 농막과 전원주택 중간형 / 세컨하우스 / 전원생활 / 입지조건 설치조건 / 모듈러 주택 /주말체험농장

by 유플라시보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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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사용해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요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금년 8월 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페이지 분량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임시거주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해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연면적과  부지와 도로조건, 기존 농막과 관련된 전환여부 등에 대해서 모두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시골살이나 귀농귀촌 또는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귀가 솔깃하실텐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배경은?

 

귀농 귀촌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시민 10명중 3~4명이라고 조사되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농촌을 체험해 보면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 기존에는 거주불가능하고 잠시 휴식만 가능했던 농막만 지을 수 있어서 귀농귀촌을 꺼려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거라 예상해 봅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 조건은?

본인 소유 농지(농업진흥지역 제외)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은 33㎡(약 10평) 면적을 다 써서 지으면 되고, 데크라든지 주차장, 정화조 설치면적은 건축물 면적 범위내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좀 더 넓게 사용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농막에는 없는 규정인 "최장 12년"이라는 기간 명시는 최초 설치하고 3년,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3회까지 해서12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12월 시행전에 변경이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본인 소유 농지"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부모의 땅에 자녀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경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조건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때 제한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조성전에 미리 확인해 봐야겠죠!!

재난이나 환경 오염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상 필요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과 관련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인 농지는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위의 제한지역은 어떻게 알아요??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주소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해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아참..그리고..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도 설치 제한이 있구요

(이 부분은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해 보셔도 되구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조례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조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농지는 위급상황시 소방차나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접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농막과는 다르게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말인즉슨, 소방차가 들어갈려면 4m 폭의 도로가 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말한 "12년"유지기간과 더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도로 폭 4m와 인접한 농지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거죠!!

 

#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가능성은?

기존에 농사를 짓다가 잠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던 '농막'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불법사항들을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추어 신고할 경우 양성화해 준다는 건데요. 유예기간 3년 이후에는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처분(!!!)한다고 하니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점 잘 알고 계셔야 할 듯 하네요.

그런데 양성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4m)을 접하지 않은 곳에 농막을 설치했었다면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12월 전에 내용이 수정된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연면적(20㎡/약6평)과는 별도로 데크(1.5m범위내)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렇게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으로 바꾼 후, 해당 지자체에 쉼터설치를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양성화가 된다는 점 숙지 바랄께요~.

 

절차 :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기타 부속 시설 규모영농의무 사항은 어떻게 되나?

농촌 체류형 쉼터의 규모는 연면적 33㎡(대략 10평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데크, 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면적은 별도(10평 안에는 포함 안시킴)라는 점 알고 잊지 않으셨죠!!

부속시설별로 허용되는 기준을 보면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 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을 의무화고 있어요. 즉, 단순히 쉬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영농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럼 영농활동해야 하는 면적 제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농 부지 면적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합산의 두 배 면적을 갖춰야 해요.

계산해 보면 쉼터가 10평에 부속시설 합계 면적 10평해서 20평이라면 영농 부지 면적은 최소 40평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택 인정 여부, 세금 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최초 3년, 연장 3회)이내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의견을 낸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12년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12년을 초과해서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번 더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아요(업데이트 해야 할 부분 생기면 후딱 올릴께요)

어째뜬 처음 발표한 자료에는 최대 12년이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세금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네요.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쉼터 만든후에 신고할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 부과되면 재산세를 내야 해요.

물론 쉼터에 딸려 있는 농지는 농지대장에 반드시 등재해야 하구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25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임대 쉼터로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일정 부지를 사서 여기에 농촌 체험형 쉼터를 조성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임)

24년 하반기에 법령을 발의해서 25년 시행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평소에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셨거나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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