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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 번 그림같은 집을 짓고 마당넓은 집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보고 싶은 로망 가져 보셨죠?
마당넓은 집이 꼭 없더라고 풍광좋은 곳에 모듈러 주택 하나 딱 올려두고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은 분 많으실 거예요.
그냥 시공업체에 전화해서 맡긴 후 모듈러 주택 실어날으면 끝!!!!???
하....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예요.
사전에 꼭 체크하고 조건이 맞는지 알아볼 일이 많아요
그냥 우선 토지나 사 놓고 보자 했다가
나중에 몇백,몇천만원 더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니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내용 꼭 확인해 주세요!
#1. 건축 가능한 땅인지 법적 토지 검토가 가장 우선
건축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목은 "대지" 인데요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전,답,임야 등에도 건축이 가능하기도 해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관련 사항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 가능여부 외에도 추가적인 심의 및 허가가 필요한 구역지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진행시간 및 비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꼭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가능여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해요.
#2. 설비제반조건을 파악할 것 : 수도, 정화조, 전기
《 급수 》
해당 대지에 상수도관이 인접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소 거리가 있다면 수도사업소를 통해
수도인입공사를 신청하거나 안될 경우 지하수 굴착이 필요하니까
이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화조 》
오수관이 대지와 인접한 구간에 있다면
관로연결공사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관청에서 면허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야 해요.
인접 오수관이 없다면 단독정화조를 지자체의 지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데 정화조에서 최종 배출되는 오,하수가
이웃에게 민원의 소지가 없을 지 판단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기 》
또한, 기존 대지가 아닌 개발행위가 필요한 토지인 경우
전기인입이 가능한 토지인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3. 토지제반조건을 파악할 것 : 대지경계, 도로, 경사도
《 대지경계 》
지적공사에서 대지측량을 통해 표시한 경계 말뚝과
그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층량 성과도가 없다면
모든 과정의 첫단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 도로 》
건축 예정부지는 도로와 맞닿아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지"라 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며
도로로 통하기 위한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남의 땅을 밟고 집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 경사도 》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가 어느 정도 평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성토 또는 절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땅을 사는 때부터 이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4. 주변민원사항
공사를 할 곳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공사중 소음, 분진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내가 계획한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협의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5. 모듈러 건축을 위한 입지조건
아시다시피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부분 요소를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회사의 제작현장에서 사전에 제작하여
해당 부지로 운송, 설치하는 공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폭은 알맞은지 높이 제한은 없는지 미리 검토되어야 해요.
또한 현장에서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통해 모듈을 이적, 시공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도 충분하여야 하다는 점 체크해야겠죠!!
건축 모듈운반에 제약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
벽체만 사전제작하여 운송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조정해서 건축하는 방법도 있으니 무조건 모듈러 주택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이상과 같이 세컨하우스로 주로 이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유비무환은 어느 때든지 꼭 필요하다는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세컨하우스에서 불멍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으면서 유유자적한 시간 가질 그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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