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 사적연금 수령 적정 연령 / 연금저축 IRP / 55세부터 수령 시작 / 사적연금 공적연금 / 연금 수령 금액 계산 / 퇴직급여 IRP 오늘은 사적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연금저축이나 IRP'는 5년 이상 납입하셨다면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세면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그래서 수령을 좀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55세부터 수령하는게 유리합니다.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연1,500만원까지 3.3~5.5%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16.5%로 세율이 껑충 뛰게 되죠..그래서 일단 연 1,500만원가 분리과세 기준금액입니다.(저이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기준금액인거죠)하지만 저율 분리과세는 꼭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인 경우만 해당.. 202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