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 노하우

사적연금 수령 적정 연령 / 연금저축 IRP / 55세부터 수령 시작 / 사적연금 공적연금 / 연금 수령 금액 계산 / 퇴직급여 IRP

by 유플라시보 2024. 12. 9.
반응형

오늘은 사적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5년 이상 납입하셨다면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세면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령을 좀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55세부터 수령하는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연1,500만원까지 3.3~5.5%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16.5%로 세율이 껑충 뛰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연 1,500만원가 분리과세 기준금액입니다.(저이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기준금액인거죠)

하지만 저율 분리과세는 꼭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13년 3월 이전에는 5년 이상만 분할 수령하면 됐는데, 이후부터는 55세부터 10년을 넘게 분할 수령해야 이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만55세부터 10년 이상을 분할 수령해야 혜택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한도는 공식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 연금잔액 : 연금을 받는 그해의 연금평가액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말함)

 

만약 연금 잔액이 3억원인데 이분이 55세가 되어서 드디어 첫해(연금수령연차 : 1) 연금을 찾는다면 얼마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이분은 3,600만원까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년차의 연금 잔액이 2억 6,400만원일때 2년차 연금은 얼마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2년차에는 연금으로 3,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덜 받는 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1년에서 10년까지의 연금 수령가능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연금으로 천천히 나눠서 수령을 해야 저율의 분리과세의 막강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한도를 지키지 않고 초과해서 수령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긴 하지만 불이익을 줍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볼께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

 

위의 표를 보면 만약 4년 동안만 나누어서 연금수령을 할 경우는 연금수령한도액까지는 5.5%의 저율이 적용되나 그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해서 10년간 분할해서 연금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10년으로 나누어서 수령하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건 세액공제용으로 넣는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였구요.

 

우리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묻어두는 '퇴직급여 IRP'의 경우도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할 때도 세금 혜택이 많아요.

분할 수령한도는 위에서 설명드린 공식과 똑같은데요.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퇴직급여를 받은 분들은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에 걸쳐서 분할 수령하게 되면 이 퇴직 소득세를 70%만 내게 해 줍니다. 즉 30%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또, 11년차부터는 40%가 할인된 60%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적연금은 55세부터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며, 한해에 몰아서 수령을 할 수는 없어요.

한해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55세이신 분이 지금 당장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찾는게 유리할까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데 굳이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찾는게 맞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결론은 55세부터 10년 이상으로 분할해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즉, 55세에 수령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이걸 타서 재투자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부터 수령하는 걸 추천하는거죠. 투자를 싫어하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두시는게 좋겠지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적연금에 대한 수령시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저축이나 IRP를 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잊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에 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저의 글(둘러보기)을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