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신고1 전세나 월세 주는 집주인 / 주택임대 소득세신고 대상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대상 / 신고 안하면 불이익?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수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리고 신고나 등록을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신고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과세대상이라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그리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월세를 준다면 이때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전세를 준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