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시기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2025년 1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를 비롯하여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안내드려요.
물론 2024년 12월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정부는 원래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7월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 유예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과세 시작을 2027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안을 담고 있어요.
(업데이트(2024년 12월 4일) : 과세 시작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됨!!!!)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를 보면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024.7.19.)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2027년인 것을 감안했다고 개정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2025년에 시행하기에는 투자자의 자진 신고 등 과세 체계가 아직 준비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과세를 위한 기본 틀이 잘 짜여져 있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내년부터 과세되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 한 숨 돌리셨죠?! (그래도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는 거 확인 필수겠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여러번 유예가 되었는데요.
최초 2022년 1월 1일 시행을 발표했다가 다시 2023년 1월1일 시행 발표, 또다시 2025년 1월 1일 시행 발표,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안이 발표되었어요.
(업데이트(2024년 12월 4일) : 과세 시작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됨!!!!)
#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
2027년부터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5년 시행 예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하..그런데 제외하는 금액이 250만원 밖에 안되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현재 주식에 대한 소득세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과세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2027년 시행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 가상자산 대상세액 결정 방식은?
자, 그럼 2025년에 시행이 되든 2027년에 시행이 되든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대상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왜 논란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처음 입법될 당시에는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먼저 구매한 가상자산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300만원일 때 1개 사고 500만원일 때 하나 샀는데 이 중에 하나를 1,0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먼저 샀던 200만원짜리 1개가 1,000만원에 팔렸다고 계산하는 방식이예요.
1,0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중 비과세되는 250만원을 제외하고 550만원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인 12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나의 수익은 379만원이 되는 거죠.
이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을 하자고 하니 여기저기서 논란이 막 일어났는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국내거래소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채굴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내가 팔려고 거래소로 이전시킨 날의 거래 금액으로 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개인지갑에서 이전되어 오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도 봉착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난 게 거래소에서 매도매수한 가상자산의 경우 세금 신고할 때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법이 다시 셋팅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뭘까요?
이동평균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상자산의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만약 비트코인을 300만원에 1개 사고 다음에는 500만원에 1개 샀는데 그 이후에 1,000만원에 모두 팔았다고 하면
3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을 구매한 갯수인 2로 나눈 금액 400만원을 취득액으로 보고 1,000만원에 팔았으니 600만원이 차익이 되는 거죠 ..
그래서 600만원에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한 350만원의 22%인 77만원이 세금이 되는 계산 방식이예요.
현재까지 법률로 확정된 이 '이동평균 방식'도 또 다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동평균 방식으로 거래하면 그 때마다 취득가액, 매도가액을 각각 정하면 또 계산이 무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입을 검토한 방식이 바로 '총평균 방식'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총평균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총평균법은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비트코인을 세 번을 샀는데 200만원 100개, 500만원 50개, 1,000만원 10개를 샀다고 하면
(200만원*100개)+(500만원*50개)+(1,000만원*10개) = 2억 + 2억5천 + 1억 = 5억 5천만원을 총 수량인 160개로 나누어서 나오는 금액인 3,437,500원이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이예요
물론 매도할 때도 이런 계산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매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은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긴 하지만 아직 도입된 방식은 아니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2월 국회 통과되는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2024년 12월 4일) : 과세 시작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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