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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앞으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 비율과 금액은 많이 늘어나겠죠!!
올해 50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인정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받게 되는 계산법을 알아두면 주택 2억짜리보다 현금 2억이 더 소득으로
많이 잡히고 근로소득 400만원보다 연금소득 200만원이 더 많은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 알게 될거예요. 그리고 농촌보다 도시에 사는 게 더 유리하구요
연금, 근로소득, 현금, 재산, 이자 이런것들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산정방법을 알아두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으니 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과 계산방법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예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2,130,000원까지,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3,408,000원까지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이 인정소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등과 같은 거고요.
2. 재산은 주택,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대출 같은 것들이예요
(이런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서 말씀드릴께요)
1. 소득 관련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공제한 후 7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110만원) × 70%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63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월110만원 이하라면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위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연금소득은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국세청에서 넘어올 때 이미 공제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제하는 거 없이 모두 계산됩니다.
Q. 근로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150만원의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A. 근로소득 300만원은 (300-110) × 70%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나오고 국민연금 150만원은 모두 100%로 계산되어 그대로 150만원이 됩니다.
즉, 소득액 인정액 합계는 133만원 + 150만원해서 283만원입니다.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 탈락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
Q. 근로소득 200만원, 연금보험 150만원의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A. 근로소득 200만원은 (200-110) × 70%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63만원으로
나오고 연금보험 150만원은 모두 100%로 계산되어 그대로 150만원이 됩니다.
즉, 소득액 인정액 합계는 63만원 + 150만원해서 213만원입니다.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
Q.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을 합해서 200만원이고 국세청 자료로 나오는 임대소득이
월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소득인정액은 둘 다 공제없이 그대로 더하니까 250만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 탈락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자 이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
이자소득 = (연 이자 /12개월) - 월 4만원 공제
(즉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 이자에서 4만원을 뺀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3억 예금해서 연 이자 1,200만원 받았다면 3억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고 1,200만원은 이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로 연 1,200만원 받았으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월 100만원 정도 되겠죠. 거기서 4만원을 빼주니까 96만원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위의 표 참고)
Q. 근로소득 200만원, 연금소득 150만원, 연 이자 2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A.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63만원이었죠. 연금소득은 100% 모두 반영되니까 150만원 반영되고 연 이자 200만원은 소득인정액이 약 13만원이니까 모두 합하면 226만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63만원 + 150만원 + 13만원 = 226만원
단독가구라면 213만원을 초과했으니까 탈락하고 부부가구라면 340만원이 안되니까 합격하겠네요.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 탈락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정리해보면)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70%만 반영
국민연금 같은 연금과 임대소득은 추가 공제없이 100% 반영
이자소득도 월 4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영.
근로소득보다 연금소득이 비중이 훨씬 크고 사업소득과 이자소득(배당 포함)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재산 관련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공제금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대도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도시 기준 재산 소득인정액 》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대략 실거래가의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시가 5억짜리 서울 아파트의 시가표준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재산 중 주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시가표준에서 공제금액을 제한다음 12개월로 나눠준 후 그금액의 4%를 적용합니다. 즉 《(시가표준-도시별 공제금액)÷ 12개월》 × 4% 입니다.
시가표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3억에서 1억 3500만원을 빼면 1억6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12개월로 나누면 13,750,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4%(0.04)를 곱하면 월55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위의 표를 보면 시가표준 1억짜리 주택은 소득인정액이 0원 / 2억짜리는 22만원 / 3억짜리는 55만원 / 5억짜리는 122만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에는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게 해당됩니다.
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금융재산 금액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다음 12개월로 나눠준 후 그 금액의 4%를 적용합니다. 즉 《(금융재산-2천만원)÷ 12개월》 × 4% 입니다.
금융재산 1억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2천만원은 8천만원이니까 12 로 나눈후 4%를 곱하면 2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의 표를 보면 금융재산 1억은 소득인정액이 27원 / 2억짜리는 60만원 / 3억짜리는 93만원 / 5억짜리는 160만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내가 낸 보증금)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이면 18만원, 3억이면 50만원, 5억이면 113만원 정도 됩니다.
대출은 소득인정액에서 빼줍니다. 1억 대출이 있다면 33만원, 2억 대출이 있다면 66만원을 빼줍니다.
Q. 아파트 3억 (시가5억 정도), 연금 150만원, 현금 4억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아파트 3억일 때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55만원이 나왔었죠? 연금은 공제없이 150만원 그대로 더하고 현금4억은 소득으로 환산하면 127만원이니까 모두 더하면 332만원입니다.
월 340만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부부가구라면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의 기준선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받겠죠?
Q. 비과세 저축의 이자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 과세냐 비과세냐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전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수익이 나오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나요?
A. 연금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수익이 나더라도 당장은 이자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반영합니다.
Q. 금융재산이 1억이 있고 대출이 1억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A. 금융재산 1억은 소득인정액이 27만원 늘어나고 대출 1억은 소득인정액에서 33만원을 빼줍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대출받은 게 더 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수익이 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대출이자도 문제겠죠!!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뉴스나 산정방법이 달라질 경우 다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1차 : "기초연금 40만원' 현실화 해도... 기사 내용
수령나이는 되었지만 산정방법을 몰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놓친다면 손해겠죠?!!
물론 기초연금 받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나 소득이 월등히 많다면 더더욱 기분좋은 일이겠지만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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