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생활지원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방법 / 지급일 / 지급단가

by 유플라시보 2024. 7. 31.
반응형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hwpx
0.08MB

 

소는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팔고 나면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으니 농가로서는 경영을 그만두고 싶지만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이라 경영을 접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서 내용을 공유할께요

#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제(주요내용 다운로드 가능)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육우 사육 농가입니다. 

 

# 신청방법,지급단가, 지급일

📍2024년 8월9일까지(다음해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 알아두셔야 해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업무 담당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딱 하루 시간내서 준비하시면 다 구비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 바랄께요)

 

▶ 2023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축산물이력제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협정의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 한우송아지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가능한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 기타 서류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또는 축사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② 「축산법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

 

휴!!!~~~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고 확인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필요한 농업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후 신청결과를 도청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농업인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12월말까지 해당 시군구를 통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수요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축산업 영위하시는 분은 올해 준비했던 서류들 복사정도 해두시는게 다음에 준비할 때 도움 될거 같아요.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까지, 법인은 법인당 5,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Q&A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23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4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2023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23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24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2024년 취소사유가 2023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구요.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생산 활동을 하다가 협정 발효일 이후 아들이 해당 농지나 축사를 증여 받은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생산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직불금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주소를 같이하거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구요

 

📍 신청인이 반드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어야 하는지?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은?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축산시설을 모두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을 경영하는 경우 임대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가격하락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부 임대자는 판매실적이 없으므로 신청대상이 아니예요

 

📍 판매기록 등이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신청하는데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아들도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됩니다

 

📍 2024년 각 품목의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 산출 및 적용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24.10월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네요)

구분 기준
가격
[A]
‘23년 가격
[B]
수입
기여도
[C]
지급단가[D1)]
·육우·녹두 송아지
(마리당)
kg(d) 마리/ha(d“)
한우 17,062 16,628 0.293 121 53,119 -
육우 9,502 9,369 0.293 37 17,242 -
한우송아지 3,452,100 3,162,000 0.379 - - 104,450
             

1) 육우 : d=(A-B)×0.95×C, d“=d×도체중(한우 439kg, 육우 466)  / 송아지 : (A-B)×0.95×C

2) ’23년 출하마리수(한우 929,412마리, 육우 81,004, 송아지 112,518) ‘15.1.1일 이전 생산농가의 출하마리수를 이력정보(한우 70%, 육우 67.7)로 추정한 수치

출처 : 축평원(가격, 출하두수), 농협중앙회(송아지 가격, 출하두수)

 

📍 협정기준일을 하루도 초과할 수 없는지?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협정 기준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 지원품목에 대한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등이 있으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