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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270만명(3명중 1명꼴)이 할인 대상자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친지분들, 지인분들이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랄께요~
#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신요금 감면 금액
감면 금액은 지원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매월 35% 감면해 줍니다.
(감면한도는 제한없음)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청구요금의 50% 를 할인해 주는데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매월 26,000원에 추가 통화료의 50%까지 감면해 주는데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매월 11,000원의 기본 감면과 더불어
초과 요금의 35% 감면해 주는데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월 인터넷 요금중에 30%를 감면해 주니까 참고하세요~~
#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은 년중 상시로 가능한데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 전화신청
- SK텔레콤 이용자는 1523 / KT 나 LG텔레콤 이용자는 고객센터 114에 전화하세요.
(생년월일을 통해서 감면대상 자격을 확인받은 후 신청하세요)
2.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의 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에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바라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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