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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확인하기

by 유플라시보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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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월세가 큰 부담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 같은 내용 모조리 정리해 드릴께요.

모르시고 계셨다면,  1년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필수)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소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서 월세(연세,반전세,보증부월세)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해요

 

★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는 있나요?

청약통장 종류와 납입금액은 상관없지만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하셔야 해요

 

★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주택 소유여부도 확인하나요?
신청하는 청년의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소유하면 안되요

★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안되요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인 경우도 신청안되요ㅠㅠ

(2촌 이내 가족간 계약해서 신청하는거 방지 차원??!!)

 

★ 중위소득 60%, 100% 이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신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 조건이어야 하구요,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올해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337,067원, 2인 가구는 2,209,656원, 3인 가구는 2,828,794원, 4인 가구는 3,437,947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가구  5,729,193원이니 참고하세요

단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는 청년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꼭 있어야 해요)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임대차계약서, 월세송금증(은행별 어플에서 신청후 받아 jpg파일로 저장해야 함), 확정일자 확인서(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통해서 발급 받을경우 열람용 아니고 꼭 발급용으로 등본 발급받으세요), 신청자가 30세 미만이면서 부모님댁이 월세에 사실 경우 부모님 월세 계약서, 통장사본도 첨부해야 해요

 추가로 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오니

어렵지 않아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1년분 최대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혹시 주거급여 수자인 경우는 받은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주시면 제가 알아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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