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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과세표준 / 기본공제 / 연말정산 / 실제 계산 / 산출 세금

by 유플라시보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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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나오는 용어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해당 항목, 그리고 실제 계산 사례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돈을 벌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죠

이게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은수록 떼가는 세금비율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죠

소득은 우리가 살면서 쓰는 생활경비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처리 비용 등을 따져서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빼주는데 그래서 세금금액도 낮아지게 되죠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즉,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해요.

소득공제: “소득 줄여 세금 줄인다” (소줄세줄)

외우는 방법 →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인다’로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소득공제는 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다양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에는~~

 

• 신용카드 사용 공제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가 있어요.

 



소득공제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예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중에 일부를 깍아주는 거예요.

월세 전세 이자, IRP,연금저축,의료비, 교육비 같이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지출이 있었다면 

그 돈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계산한 후,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외우는 방법 →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 직접 줄인다’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A씨가 계산된 세금이 200만 원인데, 자녀 세액공제로 5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20만 원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20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이 되는거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께요.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니 참고하세요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기부금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큼 절세 효과가 있구요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즉,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봉 8,000만 원인 사람의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세부 상황(공제 항목, 가족 구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 설명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연봉) : 8,000만 원
  근로소득공제(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연봉 8,000만 원 → 공제 금액: 1,475만 원

  과세 대상 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8,000만 원 - 1,475만 원 = 6,525만 원

  추가 소득공제 항목 (예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자녀 2명 공제: 3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 200만 원
   • 기타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300만 원

   = 총 소득공제 1,100만 원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 - 소득공제)
   • 6,525만 원 - 1,100만 원 = 5,425만 원

 


2. 세액공제 계산 (과세표준 기반 세금 산출)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됨

    • 과세표준 5,425만 원은 24% 세율 구간에 해당
    • 누진공제 적용:
       (5,425만 원 ×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784만 원

  세액공제 항목 적용 (예시)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 원
   • 자녀 세액공제(2명): 3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50만 원
   = 총 세액공제: 130만 원

  최종 세금 계산

     784만 원 - 130만 원 = 654만 원

3. 결론
• 연봉: 8,000만 원
• 과세표준: 5,425만 원
• 산출세액: 784만 원
• 세액공제 후 최종 세금: 654만 원

 

자, 여기서 궁금한거 그럼 저 최종세금을 다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고 회사에서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월급받을 때마다 떼 가는거)해요.

그래서 최종세금에서 1년간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연말정산시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다음 월급때 그만큼 차감이 되는 거예요.



즉, 연말정산에서 받거나 더 내야 하는 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1.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 총액
2.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실제 내야 할 세금 (최종 세금)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1. 원천징수액(매달 차감된 세금)
연봉 8,000만 원의 경우, 가족 구성(배우자 + 자녀 2명 기준)에 따라 월 원천징수액은 약 60만 원 정도예요.
• 월 원천징수 세금: 60만 원
• 1년간 원천징수 세금 총액: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2.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계산
1년간 최종 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720만원)을 빼기
• 최종 세금: 654만 원 - 원천징수된 세금720만 원 = - 66만 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금액은 66만원이 됩니다)

• 만약 원천징수액이 최종 세금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만큼 더 내야 하구요.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받아야겠죠.

일단 소득공제로 산정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까지 챙겨주면 13월의 월급을 달달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매년 조금씩 공제한도라든가 공제율 그리고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지, 그리고 실제 계산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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