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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직장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 퇴직 전에 건보료 알아두기 /

by 유플라시보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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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건보료가 2~3배 이상 나온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전에 제가 직장 건보료, 지역 건보료, 피부양자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유플라시보의 글 클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오늘은 직장 퇴직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다닐 때보다 2배 이상 건보료를 내야하고,

연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소득 20~30만원 차이 때문에 1년에 100만원 가까운 금액의 건보료를 내야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60대의 어떤 은퇴자가, 각종 연금 수령액을 합해서 월170만원 정도 받는데 연간 2,020만원이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려고 했었는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건강보험 관련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거 아시죠?!)

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 연금을 받기 이전에(퇴직 전에) 피부양자 조건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조종해 두어야 하겠죠!

또 다른 사례로는, 중견기업에 다니던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가 45만이던 것이 약85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란 경우인데요. 이분은 퇴직후에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연금+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해서 1년에 1억 1,800만원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은퇴 전에 연 소득은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이었어요. 은퇴 전과 비교했을때 은퇴 후의 소득이 약6,200만원 정도 감소된 상황이었는데 건보료는 은퇴 전보다 2배 이상 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에서 반을 내주는 건강보험료가 은퇴를 하게 되면 100% 금액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며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질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도 없어져서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게 된 상황이 된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  직장 다닐때는 :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갖고 있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게다가, 건보료 50%만 본인 부담, 50%는 직장에서 내 줘요

√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 연금,소득,재산들을 합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

   그래서 직장 다닐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피부양자는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인 분들의 사례를 들어 볼께요

 

* 60세 은퇴자 A씨 : 시가 10억 아파트 보유 / 연금소득 연2,400만원(월200만원)인 경우

- 재산 보험료는 월 약10만원

- 소득 보험료는 월 약7만원

- 월 총 건보료는 월 약17만원

 

* 65세 은퇴자 B씨 : 시가 18억 아파트 보유 / 연금소득 연3,600만원(월300만원)

- 재산 보험료는 월 약25만원

- 소득 보험료는 월 약10만원

- 월 총 건보료는 월 약35만원

 

이 두분 모두 직장 다니실 때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냈을텐데요.

 

자 그렇다면 은퇴후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작게 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모르고 받는 '건보료 폭탄 고지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얼마전 저의 글에서도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요.

1.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한 이후에도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 퇴직전 건보료 :  월20만원 (본인부담 10만원, 직장부담 10만원)

       퇴직후 건보료(지역가입자) : 월30만원(소득 및 재산으로 부과되어서)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을 했다면)

        퇴직후 건보료 월 20만원만 본인이 내면 되니 월 10만원씩 덜 내게 되므로 3년 동안 360만원을 절약

- '임의계속가입' 신청시기는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냥 퇴직하시면 잊지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임의계속가입 기간동안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구요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퇴직과 동시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고,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보료 내다가 새 직장에 취직하는 방식을 쓰셔도 될 거 같아요. 물론 이제는 직장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부담을 좀더 하더라도 당연히 여가를 즐기시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2.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세요.

-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이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게 되는데요

- 즉, 직장 다니는 자녀 건강보험에 부모를 등록해서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부모는 건보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피부양자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함

   2) 재산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함

★ 피부양자 자격을 볼때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계산하니 참고하시구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해놓는 게 좋고, 소득가능하면 반반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조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됨

 

        금융소득 1천만원~2천만원이면서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미만이면 : 피부양자 가능

        금융소득 1천만원~2천만원이면서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9억이면 : 지역가입자가 됨

 

        금융소득 1천만원 미만이면서 재산과표 9억 미만이면 : 피부양자 가능

        금융소득 1천만원 미만이면서 재산과표 9억 이상이면 : 지역가입자가 됨

 

 EX) 남편과 부인의 연간 소득 총합계가 3,600만원이지만 각각은 1,900만원인 경우 소득 기준인 2,000만원이 안되므로 피부양자 가능 / 거기에 +  부부 공동 소유의 과표 10억원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부부 각각으로 계산되므로 한사람의 재산과표는 각각 5억원이 되는거죠.(5.4억원 미만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 부부는 둘다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 피부양자 등록방법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춘후 자녀의 직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다시 취직을 하세요.

엉???

이제 퇴직하고 편안한데 무슨 취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임의계속가입 신청도 못했고 피부양자 자격도 안되었다 하면, 이 방법이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려요.

 **은퇴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이처럼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나 재산이 많고 기타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시는 분들은 재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이제까지 직장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또 직장다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꺼 같아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한달에 60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고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해요.

 

은퇴전에 일하던 것처럼 아침9시 출근, 저녁6시 퇴근처럼 힘든 직장생활을 안해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은 얼마 안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건보료는 작게 내도 되니 일석3조 정도 되겠네요~^^


오늘은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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