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글참고 : 클릭)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을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니 건보료가 적게 나올뿐만 아니라 절반은 회사에서 내줘서 부담이 없는데요.
만약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하게 되거나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러면 내 재산(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가족의 재산까지 합쳐져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몇배 이상 건보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테니 도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세금신고에 따른 건보료 반영시기
건보료를 줄이려면 우선 건보료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5월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11월부터 전년도 건보료가 반영이 되는 방식이예요.
2024년 5월 : 국세청에 2023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
2024년 11월 : 2023년 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었으면 바로 반영해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거의 1년이나 늦게 건강보험료가 반영이 되게 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담이 커서 억울할 수도 있겠죠?!!
#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꿀팁
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조정신청은 2가지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ex.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줄어든 사람이 신청하면 되요.)
소득증빙출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1일부터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근 지자체를 방문하시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 가능)
7월1일에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지만 신청시기가 늦어질수록 건보료 반영시기가 늦어지게 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 바랄께요.
▶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나 일을 그만 둔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소득증빙서류로 '휴폐업사실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폐업사실증명서나 해촉증명서 제출도 조정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늦게 적용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가입자 개개인에게 따로 안내해주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거둬야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감면신청 안내를 해주지 않는거죠. 그러니 건보료 감면을 위한 조정신청은 해당자 본인이 알아서 잘 신청하셔야 되겠어요.
②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도 잊지 말고 하셔야 하는데요.
'주택금융부채공제' 는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이나 1주택자의 담보대출에 대해 건보료를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공시가격 5억 이하여야 하는데요.
(주택 취득이나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어야 함)
주택금융부채공제는 1주택자는 5천만원을 한도로 부채금액의 60%를, 무주택자는 1억5천만원을 한도로 부채금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및조회'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니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랄께요.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반영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은 이미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해서 건보료를 인하받고 계신분들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기존 신청자는 ☆매년 11월2일에서 10일까지 부채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자동적용이 된다는 점 잊지마시고 제출해주세요.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공제가 누락되니까요.
③ 임의 계속가입 신청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가 있으니 기한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래요.
직장가입자는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데,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만 초과해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④ ISA 통장 개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피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금융 상품으로 유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을 사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이 몇 억이 되더라도 9%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니 다른 재테크를 고려하기 이전에 ISA 계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ISA 계좌에 대해서는 아래 저의글 참고하세요~^^)
☆ 현재는 분리과세 소득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ISA는 금융소득 세금도 줄이고 건보료도 아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네요.
⑤ 법인 설립하기
어떤 방법을 써도 건보료 부담이 크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야만 직장 가입자가 되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가 가능하거든요.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는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이기 때문이예요.
대표의 급여를 건보료가 적게 나오도록 조절할 수도 있구요.
결론 : 건보료는 가만히 있으면 줄어 드는게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조건이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아까운 건보료를 매달 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랄께요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해당조건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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