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럼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들이 월 얼마가 깎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월급)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각종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2024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금액이 ♤
월 299만원 초과하면 국민연금 감액이 되고
월 264만원 초과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감액 되고
월 466만원 초과하면 군인연금이 감액됩니다.
개인연금이나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잡지 않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근로소득
연금받을 때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되면 안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그쵸?!
그런데 이 근로소득을 그냥 월급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제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도록 해볼께요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를 말해요
아래 표를 보시면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예를 들어
총급여가 월 400만원(연 4,800만원)일 때 근로소득 = 4,800만원 - (1,200만원 + 15만원)이므로
3,585만원이 되네요.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주면 월298만원이여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감액이 없어요
즉 국민연금은 월 급여를 400만원을 받을 경우는 감액되지 않아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420만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아요)
월 50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은 월 약 47,500원 감액됩니다.
★ 공무원연금 감액 금액의 산출은 좀 더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 (월) | 공무원연금 감액 (월) |
400만원 | 1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600만원 | 108만원 |
700만원 | 174만원 |
공무원 연금은 월 362만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아요.
만약에 공무원연금 250만원 받고 있는데 취업해서 월 급여를 500만원 받는다면 실제 연금수령액은 월 200만원이 되네요
그래도 저 정도 받는 일자리라면 재취업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무시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 월급이 700만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월 76만원이 아니라 125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감액하더라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감액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절반인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이부분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전액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다시 공무원, 교사, 군인이 되는 경우
2. 교수로 임용되거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기관(철도공사 같은)에 다니는데 보수가 월 8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표적인데요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주게 되는데요
본인 소유의 땅에 있는 가게는 41.5%를 필요경비로 빼고
단독주택은 61.6%를 빼고 일반주택임대는 42.6%를 필요경비로 빼게 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 임대용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 관리비, 유지비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감가상각비
√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공요금)
√ 사업과 관련있는 대출 이자
예를 들어 일반주택 임대소득이 월520만원이면 연간 임대수입 6,240만원에서 필요경비 42.6%인 26,582,400원을 빼면 35,817,600원이 되구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984,800원이 나옵니다.
월 299만원을 초과 안하니까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삭감은 없어요.
월 264만원을 초과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감액이 있네요
즉, 근로소득은 없고 주택임대 수입만 있다면 월520만원까지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게 되네요.
주택임대 수입이 월 6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이 월 23,000원 감액됩니다. 이정도의 삭감이라면 주택임대 마음놓고 해도 되겠네요~^^
(물론 필요경비율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월 460만원까지의 주택임대 수입이 있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만 감액을 하구요.
5년 후에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감액되지 않으니 기억하셨다가 6년째부터는 마구마구 돈 많이 버세요~~ ^^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감액 기한이 없어요.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부부합산 하는게 아니라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해요.
만약 주택이 5:5 공동명의라면 임대 수입의 절반만 본인 것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 임대 수입이 많을 경우 공동명의가 좋겠죠!! 꿀팁!!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으면 합산해서 초과한 금액에 따라 감액되겠죠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감액도 피할 수 있고 연금 액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 감액 기준금액과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감액기준과 금액을 잘 알고 계시면 연금 손실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랄께요
물론 많이 수익을 창출할수록 좋지만 몇푼 차이 때문에 연금 감액이 많아지면 안되니까 참고 하셔야 하겠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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