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많이 나와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매달 고지되는 금액이
상당해서 걱정이 되었던 거 같아요.
피부양자가 되면 좋겠는데 해당조건은
점점 까다로와지고 있구요.
얼마전에도 건보료에 대해서
제가 관련글을 포스팅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피부양자가 될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조건과 대비 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보다 2배 이상 더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저의 글 참고 : 클릭) 다른 소득이 없다면 회사 소득만을 기준으로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회사가 반을 내고 직장가입자가 반을 내니까 부담이 덜해요.
반면에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7.09%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결국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보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내는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더 가중시킨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인데요.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0원,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대략 15만원이 나오니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의 2배가 훨씬 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래에서, 지역가입자에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둘 수 없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어서 매년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붙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생기는 자격이예요.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둘 수 없구요
오직 직장가입자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참고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 부부가 주소 다를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각각 부과되요
부부라도 주소가 서로 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따로 부과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소가 다르면 남편, 아내 각자가 지역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만일 아내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366만원까지)에도 "소득최저보험료" 로 22,310원을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원 모두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부과됩니다.
부부가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만일 지역가입자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부모 소득 및 재산과 합해져서 지역건보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거죠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소득보험료가 부과되요
소득이 0원이라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가 되는데요
지역건보료는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니까 소득이 전혀 없으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일정금액 내야 합니다.
(2023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소득최저보험료'인 22,310원 부과)
연간소득이 336만원까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소득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최저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재산과 소득이 매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건보료는 계속 인상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 전월세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요.
지역건보료는 보유재산에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재산은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그 대상이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에도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요
전세는 보증금을 재산으로 봐서 전세보증금의 30%를 기준으로 지역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월세는 매월 내는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 환산된 보증금을 원래의 월세보증금과 합산"해서 이 합산된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고 지역건보료를 부과해요.
★ 지역건보료는 평생 부과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결국 지역가입자가 되기 쉬운데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로 평생 부과되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다녔던 분들은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소 3년이라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어요.(퇴직할 때 신청 꼭 하세요)
은퇴하시고 잠시 여행도 다니시고 여유를 즐기시다가 4대 보험이 되는 단순업무를 다시 도전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시는 것도 지역가입자를 면하는 방법일 거 같습니다.
(1인 법인 창업해서 스스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네요)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지역건보료 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매월 몇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평생내야 하는 지역건보료 폭탄은 은퇴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텐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건보료를 줄이는 대비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매년 변경되는 내용등 바뀌는 제도들도 꼼꼼히 알아두셔야 할 거구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소득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근소한 소득 차이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면 아깝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제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테니 준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해요
같이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만이 피부양자를 둘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둘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어요
★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간 총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됨),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종류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연간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예요.
★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새로 판정해요.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연간 연금소득 금액이 확인돼서 1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게 되구요
(참고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해당되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기억하세요.)
공적연금 연간 수급액 전체가 피부양자의 당락을 가르는 소득금액 중 하나로 합산된다는 점도 잊지마시구요.
나머지 5가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매년 10월에 전년도 연간 소득이 확인되어서 11월에 새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되요.
이렇게 자격 판정이 있으면 판정에서 붙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어요.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했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이 넘어야만 피부양자 판정 연간 소득금액 합산에 포함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합산이 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에 같이 합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1,01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전체금액인 1,010만원 전체가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는 거죠.
이 금융소득 기준은 앞으로 언젠가는 연간 336만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랄께요
★ 소득 기준 미달시 부부동반 탈락하게 되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니 잊지 마시구요
★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만 해당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의 재산금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 금액만을 합산해서 결정하는데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반영돼서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사용됩니다.
재산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같은 연도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인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시세가 5억원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의 대략 42% 정도가 돼서 대략 2억 1천만원 정도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네요
(참고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대략 75%이므로 3억5천만원 정도가 되구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의 보유 재산이 5억 4천만원~9억원이면 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부부인 경우는 소득이 1,000만원을 넘긴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조건 등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고, 준비하는 만큼 손해를 안 볼수 있으니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들은 매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의 글(클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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