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가까와 오면 퇴직후 수입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볼수가 없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덜썩 퇴직을 맞으면 여유롭게 생활하기에는 모자라는 월 연금액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는 노년을 맞게 되죠.
그래서 빠르면 40대부터, 퇴직 후 적어도 월 300만원은 통장에 꼽히도록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구요.
아니면 공적연금은 필수로 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식이나 ETF,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구요.
투자로 들어오는 수익은 상황이나 조건, 시기에 따라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은 경우도 있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께요. 투자로 수익이 많으면 노후걱정 눈꼽만큼도 안해도 되니 그런분들은 패스~~^^
얼마 전 저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금 3층탑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3층에 있는 이 개인연금을 잘 설계해야 노년을 어느정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도 했구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월 일정금액 자동이체 세팅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IRP)은 '정부에서 세금부담을 줄여 줄테니 제발 노후 준비 좀 하세요'라는 취지에서 설계한 금융상품인데요. 이말인즉슨 1년에 9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연금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준다는 의미예요.
저의 이전글에서는 1년에 6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준다 하더니 왜 이번엔 900만원이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600만원에 대해서, IRP계좌에 대해서는 9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구요. 두 가지를 함께 가입하고 계시다면 두가지를 합산한 1,5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쪽인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니 이점 혼동없으시기 바래요
(둘 중 하나만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적용 계산하시면 되요~~)
연금저축계좌와 IRP(퇴직연금계좌)를 모두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최대 148만5천원, 연 5,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라면 최대 118만8천원까지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니 일반적으로 저축을 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큰 엄청 큰 혜택인거죠.
또 이 연금 계좌는 55세가 되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저축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그런데 좋은거 다 아는데..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어떻게 돈을 만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거니까요.
담배값, 옷값, 식비, 디저트값, 전기, 용돈, 자동차..등등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짜게 살자는 말은 아니구요.
구입 또는 소비후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절약하자는 의미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하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잖아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미래의 나에 대해서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 해놓고 5년 이상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셨다면 ETF 를 매수해서 운영실적도 거두시구요.
'돈이 생길 때마다 연금계좌에 넣지 뭐'..하며 계획없이 생활하다가는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 눈 딱 감고 빠른 시일내에 증권사에 통장개설하고
연계 계좌도 등록하시고
자동이체도 설정하세요(휴대폰 어플로 개설하시면 수수료도 적다는 점!!)
그러면 '노후를 위한 스위치 ON' 설정 완료하신 겁니다.
2️⃣ 정년 후 예상 연금액 계산하기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준비 못하시다가 50세가 넘은 분들이 이제라도 개인연금 가입을 해야겠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도 좀 컸고 월급도 어느정도 오른 시점이니 퇴직 때까지 매달 50만원 이상씩은 자동이체 가능하실거예요
매달 50만원씩 납입하시면 1년이면 60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최대 99만원
매달 75만원씩 납입하시면 1년이면 90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게 되죠
납입 5년이 지나고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매년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5년후 4,500만원에 ETF 매수에 따른 운용 수익분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65세)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죠?!
만약 40대인 분들이 10년간 매년 900만원씩 그러니까 한달에 75만원씩 꾸준히 납입한다면 연금 계좌에는 원금 9,000만원이 쌓이게 되고 그 원금으로 ETF같은 상품을 매수해 운용해서 약6%의 운용수익을 내 보는거예요.
그리고 65세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이 개인연금 계좌에서 매달 100만원씩 뽑아써도 되구요
(연 1,200만원 한도(내년부터 1,500만원)로 인출해야 종합과세(16.5%) 대상이 안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해요)
★ 만약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연금자산을 죽기 전에 다 쓸 생각이었는데 만약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 금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된다는 건데요.
원래 연금은 이미 절세 혜택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되는 불이익을 받는데요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다고 해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구요.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해지하시면 되요
(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
그런데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즉 연금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 받는 거죠.(그러나 자녀는 승계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가입한 금융회사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승계받은 배우자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후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IRP)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간단하게 계산도 해보고 혹시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물론 노후를 위해 기초상식처럼 연금공부도 하고 있어야 만약에 대비할 수 있겠죠
물론 연금저축 없이도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관련 양서들도 많이 읽어서 자신만의 틀을 넓혀가시길 바라겠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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