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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건보료 계산 /

by 유플라시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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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퇴직하신 선배님을 만났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서 '연금이 2,000이 안되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제까지는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 안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대답을 해드릴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부분이 궁금하던 차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글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내용 풀어드릴테니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가입하는 사람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더라구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인데요.

직장가입자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자세히 어떤 건지 몰랐어요.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 첫째,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들과 그 회사 사장님들이 가입대상이구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반을 내고 직장에서 반을 내 줍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 빠져나가는 거 아시고 계시죠?!

(7.09%의 절반 금액이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 직장가입자의 연봉을 제외하고 추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그 보험료를 다 내야 해요.

 

추가소득 중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추가소득으로 안잡지만

만약 연간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액이 합산되는 구조인데요.

(** 여기서 꼭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주식매매후 남는 차익이나 이런게 아니고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거라는 거 알고 넘어가세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서 합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네요.

이해하셨죠?!

 

다시한번 예를 들면

부동산이랑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을 합해서 연간 2,500만원이다라고 하면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건보료가 적용이 되지는 않고

 월세에 대한 건보료는 적용이 된다는 점!! )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보료는 → 추가분의 8%가 1년치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500만원 × 8% = 연간 보험료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금액)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요율 계산할 때 건강보험료 7.09%+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를 합해서 약 8%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는 대략 8% 매겨진다 하는 거예요.)

 

# 둘째,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프리랜서

직원을 채용하긴 하지만 4대 보험을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조건에 부합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딱히 직업을 갖지 않아도 공적연금액이 높거나

금융소득(이자나 배당금)이 높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수 있는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선배님이 이런 경우였던 거 같아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자나 배당금)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는 금융소득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의 8%를 건보료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의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이 연간2천만원이다라고 하면 건보료는 연160만원이고 월133,000원 정도씩을 내야 하네요..

그런데 안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자나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 벌려면

30억은 넘는 원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거 같아요.

(나 그정도 돈 있지 하시는 분 손들어 봐요!!! 저 혀 깨물 준비해둘께요..하하하) 

 

가장 원하는 대목인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러 가 봅시다.

 

# 셋째,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소득기준에 부적합하고 가족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부양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보험료를 안내다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물론 소득이 엄청 많아져서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몰라서 넘어가는 아깝잖아요. 그러니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겠죠

(이부분 공부 열심히 해서 주변분들한테도 좀 아는 척 해보세요~ 하하하)

 

 

피부양자에 합격(^^)하거나 탈락하는소득기준과  ②재산기준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①소득기준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합계 연간 2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지역 가입자행이예요.

뭐 이래 복잡하노?? 하시겠지만

아래표와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소득은 바로

*사업소득이예요.. 다른 5가지 소득의 조건이 다 맞다고 해도 사업소득(번 소득에서 각종 공제 및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역 가입자행이예요.

 

*미등록 사업소득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임대소득같은 미등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50% 적용해주니

임대소득으로 연간1천만원 벌었다면 필요경비 50%를 제한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니

 500만원 이하로 소득금액이 잡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금융소득연간 1,000만원 초과시 전액 합산이 된다고 하구요.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나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구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을 연500만원이다 하면 1천만원이 초과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들지 않아서 금융소득으로 안잡구요.

금융소득이 만약 연간2,500만원이다 한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전체가 합산이 되어버려서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요

 

*연금소득은 흔히 말하는 개인연금(비과세 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이나 퇴직연금은 포함이 안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적 연금을 말해요.

공적연금은 소득기준으로 100%적용이 되므로 한달에 국민연금을 월100만원을 받고 있다 하면 연 1,200만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로소득세전 총 급여액 100%가 적용이 됩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100% 적용되는 큰 부분이네요.

 

*기타소득(강연료, 저술료 같은)은 소득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의 60%~80%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만약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번다고 했을 때 필요경비를 제한 20~40만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피부양자로 남거나 또는 탈락되는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니 다른 건 계산해 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1,900만원에 금융소득이 900만원이다 하면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정답 : 탈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라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기준 총 적용되는 공적 연금소득 1,900만원이 소득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 지정될 수가 되는 거죠

 

그럼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1,300만원에 금융소득이 1,01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정답 :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연금소득 100% 적용되니까 1,300만원 + 1,010만원 (금융소득은 1,000만원 모두 초과하므로 전액 합산)= 2,310만원이기 때문이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만약 공적 연금받고 계신 분들은 이자나 배당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겠죠?!!

 

위 내용 알아두시면 계산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거예요,

 

 

그런데 이시점에서 또 궁금한게 생기네요

 

엄청 고가의 아파트나 땅이 있어도 위 조건만 맞으면 피부양자 되는건가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조건의 베이스에는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예요. 과세표준 5억 4천이면 현 시가 약 10억 이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다른 재산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 번 볼께요.

피부양자로 유지 또는 탈락되는 소득요건 뿐 아니라

②재산요건에 따른 소득조건이 따로 있어요..어렵지 않으니 한번 체크할께요

이 재산요건을 알기 위해서 우선 과세표준(과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이다 했을때

과세표준은 7억의 60%인 4억 2천만원이 이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5억4천 이하(시가 10억 정도의 아파트)인 주택이나 토지같은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소득기준이 2천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소득기준 설명드렸을 때 기본 베이스 재산기준이 바로 과세표준 5억4천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재산의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이 초과되었고 9억원 미만이다 하면 이때는 소득기준이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산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조건은 어떤 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쉽게 정리한다고 해 보긴 했지만

혹시라도 의문생기시면 정독해 보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다른 분들 자료도 함께 보시면서요.

 

금년 2024년 기준 보험요율(7.09%)을 적용해서 글을 썼는데

혹시 변경되면 업뎃 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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