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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중개형 ISA 계좌 / 절세 노하우 / 미국주식 / 개인자산관리 방법 / ETF투자 / 안전자산 위험자산 / 투자 포트폴리오

by 유플라시보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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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점점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ISA계좌가 무엇인지
그 중 절세혜택이 탁월한 '중개형 ISA 계좌'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절세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  ISA 계좌가 뭔가요?

탁월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면서 요즘 점점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ISA 계좌가 도데체 뭘까요???

ISA 개인(Individual), 종합자산관리(Saving), 계좌(Account)의 약자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  ETF, ELS, 예금, 적금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계좌예요.

ISA 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딱 한개만 개설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중개형 ISA 계좌가 뭔가?

ISA  계좌도 유형별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중개형 ISA 계좌예요.

신탁형 ISA 계좌의 경우 증권사에서 개설은 가능하지만 매매수수료 외에도 신탁보수가 별도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절세 혜택을 다 누리시더라도 비용측면에서 매매수수료 외에 다른 요금이 발생한다면 비용면에서 이득이 덜 하겠죠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 계좌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예적금으로 이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의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장 이 계좌 개설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  중개형 ISA 계좌 개설하면 절세 혜택이 어떤게 있나?

중개형 ISA  계좌는 크게 3가지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① 비과세 혜택, ②저율 분리과세, ③손익통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께요. 

 

  ☆★   비과세 ★ ☆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든 어떤 상품을 거래하고 만기가 돼서 수익이 났을 때는 15.4%의 일반과세 적용을 대부분 받거든요.

그런데 중개형 ISA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해서 약 300만원을 벌더라도 15.4%(462,000원)를 떼이는 게 아니라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만 15.4% 과세(154,000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인다고 들었죠?!!

보통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떼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또는 해외 채권 ETF를 거래할 때는 배당 소득세 15.4%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코덱스 나스닥 ETF에 투자해서 차익실현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이기 때문에 22%가 아닌 15.4%의 세금이 떼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배당소득도 역시 동일하게 15.4%가 떼입니다.

그런데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걸 매매하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ISA계좌를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일반 계좌에서도 어차피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투자하기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중개형 ISA계좌에서 활용하는 게 좋아요.

 

              ☆★ 저율 분리과세 ★ ☆

 

분리과세는 첫번째 혜택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율인데요.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도 있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다 떼는게 아니라 9.9%의 저율 분리과세로만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요. 비과세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 얼마를 벌든지 누진세나 중과세없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세금이 22%인데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저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ISA계좌에서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예적금 이자든, 주식 배당금이든 다 합쳐서 수익으로 벌어들인게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기본 15.4%를 떼이고 수익을 받게 되는데요. 연 2천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듬해에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세금을 15.4%를 떼이고 받은 건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ISA계좌를 통하면 분리과세가 되어 포함이 안 되니까 좋은 혜택인거죠. 

 

                                                     ☆★ 손익 통산 ★ ☆

 

손해와 이익을 통합해서 하나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A상품에서 수익이 나고 B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두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기는 방식이죠

그렇게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 금액자체가 감소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손익통산은 일정기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ISA계좌를 해지하는 만기 시점에 손익통산이 한번 이루어져요. 따라서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만기 때까지는 과세이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또 고스란히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일반 계좌와는 큰 차별화된 장점이예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 주식계좌를 통해 전년도에 큰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어요.

하지만 올해 그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에서 엄청 많이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해요

그렇지만 중개형 ISA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만기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만기 때 손익을 전체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다면 그 금액만큼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예요.

 

일반 주식계좌는 1년 단위 세금 부과!!

중개형 ISA계좌는 만기시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만기때까지 세금을 안내요(과세이연효과))!!

주식형 ETF든 채권 ETF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손익통산이 되는 거예요.

 

#  중개형 ISA 계좌 개설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간이 최소 3년이예요. 그러나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요

3년만 가입의무기간을 지키면 그 뒤에 해지는 아무때나 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당해년도에 미불입한 한도가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연2천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천만원만 넣었다면 다음해는 3천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 전에 돈을 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납입한 원금 한도 이내에서는 수수료 없이 얼마든지 중도 인출 가능해요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은 납입한도가 다시 복원되지가 않아요

 

#  ISA 계좌 만기 도래시 절세 꿀팁?

ISA계좌가 만기 도래할 때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께요.

ISA계좌가 만기가 도래해서 그해에 내가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계좌 혹은 IRP 계좌로 이전을 하면 최대한도 3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가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현재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해서 900만원의 연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단 ISA 계좌의 금액을 전환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추가 300만원까지 즉 년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은 없어 굳이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요.

 

여기서 궁금하실텐데요

ISA 계좌는 만기를 길게 할 수도 있어서 그 계좌에 계속 두어도 되는데 굳이 IRP 계좌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뭘까??하는 거죠.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었잖아요. 물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는 되지만 어차피 최대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원, 5년에 1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과세 한도 이상의 수익을 이미 얻었다고 하면 그거를 연금으로 이전 시켜놓고 ISA 계좌를 해지했다가 다시 개설할 수 있거든요.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극대화를 계속 시킬수 있어요.

그러니 3년 의무 기간 채우고 해지 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겨놓으면 되고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서 의무기간 채우는 식으로 혜택의 폭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사회초년생이라면 다른 예적금 알아보시지 말고 이 계좌를 개설해서 3년 의무기간 채우고 해지하고 갈아타고 다시 ISA 계좌 개설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 꿀팁이겠네요

 

#  중개형 ISA 계좌로 ETF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ISA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 기본공제라는 한도가 있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중개형 ISA계좌를 해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에 월배당까지 섞어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즉 월급 들어오면 이 계좌에 일정부분 먼저 넣고 다른 금액으로 직접투자도 하는 방향을 잡아보시는게 좋을 듯~~~..

일반적으로 배당금에 대해서도 15.4%가 원천징수가 되는데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후 손익통산이기 떄문에 손익통산하는 시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되니까 월배당 같은 상품을 이 계좌로 활용하세요..즉 배당 재투자 효과를 쏠쏠하게 볼 수 있어요

 

아참.. ISA 계좌개설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등에서 개설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이상과 같이 탁월한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ISA계좌 중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 안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신 후 개인자산관리 플랜 짜실 때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랄께요.

비율이나 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해 드리는 것 잊지 않을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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