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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자녀 증여 한도 금액 / 증여세 절세 방법 / 증여 나이 / 증여세 면제 한도 / 주식증여방법

by 유플라시보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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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0원이 되는 금액과 주기가 어떤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 증여란?

증여는 살아있을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증여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은 부동산, 건물분양권, 무기명 채권, 현금, 주식 등인데요

과세기준은 증여받은 시장가치가 기준이고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증여자별 공제한도액

아래표를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이 아랫대(딸,아들,손주,증손주..)에게 주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 직계비속이 윗사람(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 그외 기타친족이 증여할 때는 1천만원까지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 총액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설계해야 해요.

 

# 자녀에게 증여 방법

이 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설계 방법 알아볼께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일때 2천만원, 11살에 2천만원, 21살(성인 이후)일 때 5천만원, 31살에 5천만원,41살에 5천만원으로 총 1억9천만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어요.

 

물론 51살,61살....이렇게 증여가능하지만 부모님의 수명을 생각해서 대락 41세까지로 계산해 보았어요.(아. 그리고 21세에 5천만원을 증여하지 말고, 만19세 성인이 되면 3천만원을 증여한 후 21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이후 10년 단위로(29세에 3천만원, 31세에 2천만원...) 증여하시면 되요~~^^)

 

만약, 1억 9천만원을 사망 직전에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1,8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위의 예시처럼 10년 주기로 증여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식 증여로 하면 좋은 이유는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증여하면 이득이겠죠!!

아이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성인이 될때까지 우량주 또는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은 방법이예요

 

하나 더!!!

올해(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했거나 아이를 출산했을 때 최대 합산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 단위로 증여받는 5천만원에 결혼시 증여받는 1억원까지 총1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하는 두 남녀가 각각 자신의 부모로부터 세금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증여 금액을 총 합산해보면 3억원이 된다는 것... 꿀팁이겠죠?!!!

 

 

 

# 증여세 납부기한 및 방법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홈텍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기타입증서류(거래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구요.

증여세는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시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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