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 노하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거주요건 착각 사례 / 양도세 비과세 / 조정지역 양도

by 유플라시보 2024. 8. 22.
반응형

 

국세청 자료를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아서
세금 폭탄 맞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거주요건 착각으로 0원이어야 할 양도세가 1억이 부과된 사례예요.

몰라서 애꿎은 돈 날리지 않도록
우리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야겠죠?!!!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든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서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위의 요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1억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앞으로 비과세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보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2018년 4월에 서울 마포구에 A주택을 7억에 취득했는데 취득당시 마포는 조정지역이었네요.

그런데 이지역이 2023년 1월 5일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에 A주택을 11억에 양도했습니다.

A 주택은 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나 양도할 때는 해제가 되면서 비조정 지역이 되었어요.

이 경우 A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 보유기간이 2년 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에 2년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에 취득당시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된 규정입니다.

(즉,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2년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으로 이후에 해제가 됐어도 보유요건에 거주요건까지 필요하다는 점!!!

이 내용을 모르고 현재 매매하는 시점이 비조정지역이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거라 예상하고 2년 보유만 충족한 후 양도해버려서 양도세 하고 1억 1천 7백만원의 적지 않은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억울하겠죠.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서울지역  남아있는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곳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조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해제가 됐어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 경우도 얼마전까지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이 많으니 최근 자료를 참고하셔서 양도바랄게요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실수하는 사례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으니 시간내셔서 국세청 자료 확인하시기 바랄께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