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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퇴사 준비 체크 리스트 / 퇴사시 미리 챙겨야 할 서류 / 퇴사시 알아야 할 내용 / 퇴사 시기 / 퇴사 매너

by 유플라시보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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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분들

계실까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

막상 퇴사할려고 하니,

막막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제 이별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고

퇴사를 해야겠죠.

 

또한,

이직을 위해서건, 파이어족이 되건

챙기지 못했던 서류라든지

마무리를 덜하고 나와서

다시 회사를 방문해야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챙기셔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랄께요~

 

또한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사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  

1.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일했던 회사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걸 보증하는 증명서예요

어떤 회사에서 최소30일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했다면

퇴사후 3년 동안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방법

회사에 직접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임)

중 하나를 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되요

 

2.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일했던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책이나 근무내용 등의 경력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예요

이것도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경력 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경력을 좀더 상세히 정리해두고,

필요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해 두세요.

다음 직장 구직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3.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이직시 연봉협상이나

임금체불, 4대 보험 체납 등

고용노동부에 임금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필요한 서류예요.

이것도 퇴사 이전에

챙겨 두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4.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금내역이 나와있는 증명서인데요.

연초에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에요

이 서류는 퇴사후에 받을 수 있는 서류여서

회계관련 부서에 개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는게 좋아요.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새 회사와 연봉을 협의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  퇴사 통보 및 절차 확인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부서 상사나 동료에게 퇴사를 알리고

인사부서에는 퇴사에 필요한

사직서 제출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세요.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전년도 7월6일이 입사일이라면

사직서 작성시 퇴직일을

7월6일 이후로 작성해야 해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로 착각해서 

7월5일로 작성한다면

1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요.

 

'퇴직일의 의미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한 임금의 30일치예요.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 측에 요청하세요.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도 정산을 받으시구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 및 상여금 정산  


퇴사 후 마지막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기본급 외에도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하시구요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퇴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체크  

퇴사 시 회사에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직장에서의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사 측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납부 기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데요.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불가피한 이유(예: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미리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해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잊지 마시구요)

 

아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퇴사전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해요

 

이 조건은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조건이니 참고하세요.

 

 

 ★   회사 기기 및 자료 반납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 스마트폰, 사원증 등은

퇴사 전에 모두 반납해야 해요.

(반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다음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퇴사 후

업무 관련 연락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관련 확인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하거나

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셔야 해요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필요할 수 있거든요.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주고

나중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오늘은 퇴사를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사 전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피하고

원활하게 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회사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매너를 지키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기

근태와 업무 태도가 불성실해짐

동료 직원들에게 퇴사나 이직을 권유

회사 기밀, 내부 자료 등을 유출함

 

위와 같은 경우들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매너를 지키고

깔끔한 마음으로

다음 인생 여정에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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