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장 해야 할 일 / 사망진단 / 장례식장 비용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조회

by 유플라시보 2024. 11. 24.
반응형

지난 토요일에 김장을 하러 친정에 다녀왔어요. 이웃집 젊으신 분도 김장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분의 친정 아버지가 몇달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망신고를 내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일을 처리했고 제대로 한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 외동딸이어서 물어볼 곳도 제대로 없었다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하지만 예고없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누구나에게 한번쯤은 찾아올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사망진단서를 꼭 챙기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서를 쓸 때 보면 사망한 날짜를 아주 상세하게 시간까지 적어야 하는데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개시일을 확정지을 수 있고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예요.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발급받을 때는 5부 정도 여유있게 발급받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곳에서 필요하니까요.
(고인의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지참)
참고로,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을 챙기세요  

장례식장 치르고 나면 부조금을 가지고 장례식장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장례식장 비용은 1,000만원~ 1,500만원이라고 해요.
이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기 때문에 장례식장 비용을 내고 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1,000만원까지 기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물론 400만원만 장례식장 비용이었다 하면 4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겠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장례식장 비용뿐 아니라 봉분, 장지비용500만원까지 상속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안되구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해야 다른 절차들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도라도 기한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 사망신고를 하기 이전에 고인의 금전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속인들 중 한명이 고인의 자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일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 때문에 자녀들간 다툼이 왕왕 벌어지잖아요. 이 상황도 그런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정지되는데요.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고인이 매월 내고 있는 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두는 것도 좋겠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세요.  

사망신고를 할 때 담당직원이 안내는 할 텐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건지를 물어볼거예요.
안심상속 원스톰 서비스란 피상속인 명의의 건축물, 밀린 세금, 금융, 자동차, 현금, 연금, 토지 등 모든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요. 물론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을 해서 알아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동차와 집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외에도 많은 부동산과 금전자산도 많이 조회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신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몰랐던 고인의 재산 상황을 다 알수 있게 되죠.
서비스 신청후 7일~20일 사이에 그 내역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더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상속인들이 조회 후 프린트 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거래 은행, 거래 보험사 등등을 확인하고 난 후 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관련서류를 챙겨서 은행들을 각각 방문해서 상속재산을 수령하시는 절차를 밟으시구요.
 

  # 부모님이 쓰시던 휴대폰을 바로 정지시키지 마세요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고 나면 바로 사용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몇달 정도 유지하셔서 혹시나 모르고 있을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를 아는 지인이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돌아가셨다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있을 경우 문자나 전화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일정기간 최저요금으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보시면서요.)

 
  # 고인의 10년간의 계좌내역을 확인 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때 확인받는게 있는데 고인이 돌아가시기전 10년 안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부분까지도 상속세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냈더라도 10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세 낸 금액을 제하고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그 내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미리 확인해서 세무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계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을 하셔서 대응바랍니다.)

 
 


오늘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5부 발급받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사망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들을 5부씩 발급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리스트는 해당 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알아 보시구요)
필요할 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떼면 번거로우니까 사망신고할 때 여유있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해야 할 들이 있겠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놓지지 않고 챙겨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