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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전세 사기 유형 / 전세 사기 예방법 / 전세 보증 보험 / 부동산(전세) 계약 주의사항

by 유플라시보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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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전세사기 당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조심조심 전세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돈을 월세로 없애버리기는 아까운 분들이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어렵게 벌어놓은 돈을 날려버리는 아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죠!!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전세사기의 유형은 어떤 게 있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두 설명드릴테니 전세 계약전 꼭꼭꼭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예를 들어, 집주인의 집 매매가는 6,000만원이고
전세를 줄 때는 5,500만원처럼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경우이거나 혹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로
나중에, 집 값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2. 이중계약

집주인에게 월세계약권을 위임받은 중개사 A가 집주인 몰래 임차인 B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세입자 B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는 월세금으로 주는 이중계약을 말해요.
집주인과 임차인 B는 서로의 존재를 몰라 이중계약 했다는 걸 집주인이 눈치못채는 걸 이용하는 수법이예요.

 

3. 다중계약

부동산 계약전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현행법 상, 임대차 계약 맺은 이후 열람가능)을 악용해 임차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집주인이 여러 임차인과 다중계약하는 방식이예요

4. 신탁사기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탁회사 몰래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 전세사기 예방법

 
 

위에서 몇가지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세입자가 실행해야 할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하기

계약 이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에 누군가가 전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과 이미 다중 계약한 상태일 수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셔야 해요.
(현행법 상, 임차인은 계약은 맺은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전에는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해요)
단,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세대주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요청하는 걸 추천 드려요.

 

2.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각종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이 엄청나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겠죠?!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자체에서 관할이지만 요즘은 지자체 시군구청에 가시면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니 떼러가기 힘들다 하는 집주인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열람도 요청하고 납세증명서도 요청했는데 기분 나빠한다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할 것 같네요.

 

3. 건물 등기부등본을 계약전, 계약시, 잔금납부시 직접 발급받아 보기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깨끗한지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볼 수 있는거는 아시죠!!
가장 최근의 근저당권 말소가 된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갚아서 말소가 됐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구요.(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으니깐요~^^)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된 거 있으면 계약하지 말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계약하려고 하는 집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세요!
위반건축물이이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등을 하였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인데요.
적발이 되면 건축물대장상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아휴,, 개인주택 같은 경우 불법으로 건축 안하는 사람 어디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왕이면 '위반건축물' 꼬리표를 달지 않은 건축물이 낮지 않을까요?!

 

5. 이유없는 금융지원 제안은 거절하고 풀옵션 인테리어에 현혹되지 말기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이집은 금융지원이 어마무시하고 풀옵션에 인테리어 완전 깔금한데 전세까지 너무 싸다 하면 일단 의심의 촉수를 장착하고 위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랄께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집주인이 싸게 내놓을까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도록~~) 계약에 임하시기 추천드려요.

 

6.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기

계약시 혹시라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함께 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더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약자 이름과 받는계좌 이름,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이 모두 동일한지도 재확인 해야겠죠?!

7.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니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려요.
보증보험 가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세를 연장하실 경우 이 보증보험도 다시 연장(갱신)하셔야 하니 잊지 마시구요.

 


이상과 같이 전세 사기 유형과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 전세집을 알아보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전세집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세심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쉽게 믿어버려서 애써 모은 돈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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