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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서 해제, 탄핵소추 가결까지 / 대한민국 민주주의 / 촛불 집회 / 헌법재판소 결정

by 유플라시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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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비상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쓰디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해준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될 것이다.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그날...
무섭고 긴박하고 어처구니 없었던 그날을 기억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서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의 내용을 기록해본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2시 27분 ▷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말 잠시 잠깐 북한과 교전이 벌어진 상황인가 생각했다. 
 
아래는 계엄령 선포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2시 30분  계엄군 중앙선관위 진입

소총으로 무장한 10여 명의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종료 2분만에 일어남)
국회에 이어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12월 5일 국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297명까지 늘어났다.
계엄사령관(박안수)은 12월 5일 국회에 출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군병력 투입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22시 42분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 소집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원내지도부가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고 했다.
 

 22시 43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22시 49분  한동훈 대표 입장문 게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22시 56분  이재명 대표 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지금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22시 57분  국회 폐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 경비단도 전원 배치됐다. 국회 정문을 막아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도 불허했다. 일부 의원과 당의 직책을 맡은 당직자가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은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폐쇄된 출입문 대신 국회 담벼락을 넘어 경내 진입에 성공했다.

 22시 59분  국민의 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공지된 소집 장소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였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23시 00분~20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의원 당 대표의 월담

23시 10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고 공지하고 우원식 의장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2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23시 25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임명되었고 임명에 이어 곧바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처단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국방부를 비롯해 각급 부처들도 긴급 회의를 개최하며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아래는 포고령1호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3시 40분  국회 상공 헬기 등장

계엄이 선포된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등장했다. 무장한 군인이 헬기에서 내리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은 시위를 시작했다.

 23시 58분  '갑호비상' 지시 혼선

서울경찰청 3기동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갑호비상
'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지만 기동단에서 전달받지 않은 ‘갑호비상’을 현장 인력에 지시해 비상 업무 체계 혼선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00시 05분  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강제 진입 시도

자정이 지나면서 소총을 맨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 집기가 동원됐고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은 카메라를 켜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계엄사령관(박안수)과 국방부 차관(김선호)은 국회 병력 투입 지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은 당시 군 부대 국회 투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00시 45분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이 시각에 국회 본회의장에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족수(150명)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좌진 등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문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00시 49분  본회의 개 최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고,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의원들이 정족수를 넘기는 15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00시 50분  이어지는 비상계엄 조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는 시간에도 비상계엄 조치는 계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을호비상’은 경찰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조치로 가용 경찰 병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
이 조치는 점점 커지고 있던 국회 정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01시 01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172명의 야당 의원 외에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01시 15분  민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철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도 철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무기한 보류했다.

 01시 41분  계엄사령부 유지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01시 59분  계엄 해제 요구 통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비상계엄 해제 발표'에 대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0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라며 담화문을 낭독했다. 사과는 없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14시 43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19시 00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그리고 무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표결 참석자는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이렇게 3명이 참여해 모두 195명
그러나 국회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었으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여(부결) 탄핵소추가 무산되었다. 


아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 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 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 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였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처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이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인 쿠테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생 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 4항도 어겼습니다.

12·3 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헌법 제7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 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 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 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헌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 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 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 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 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 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 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 동맹에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장관 커트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울 수준으로 추락할 것 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무효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 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의 반 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영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한에 찬성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읍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훈 의원. 김성원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성원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장겸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종양 의원. 김태호 의원. 김형동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웅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민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박정하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충권 의원. 박형수 의원. 배준영 의원. 배현진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옥 의원. 서범수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 하고 호통 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부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서천호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유영하 의원. 유용원 의원. 윤상현 의원. 윤영석 의원. 윤재옥 의원. 윤한홍 의원. 이달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상휘 의원. 이성권 의원. 이양수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욱 의원. 이철규 의원. 이헌승 의원. 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임이자 의원. 임영준 의원. 장동혁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 혁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정성국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옥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옥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점식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조배숙 의원. 조승환 의원. 조은희 의원. 조정훈 의원. 조지연 의원. 주진우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진종오 의원. 최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최형두 의원.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한지아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 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 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주신 국힘당의 열 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 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 주권 실현, 사회 대규모 범국민 촛불시위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 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 3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받고 처벌 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하려다 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해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 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1시  2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00명에 못 미쳐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폐기를 선언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16시 00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그리고 가결

투표시작은 16시 30분경에 시작되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시 국회 바깥의 집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의원들 모두 숨죽이고 듣고 있었다.
16시 45분에 개표를 시작했고 17시에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국힘당 108, 더불어 민주당 등 192)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결과는 가.204표, 부.85, 기권.3,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2/3인 '200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표결 진행중 속보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아래는 박찬대 의원의 탄핵소추 제안설명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됐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돼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됐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됐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계엄령 선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을 무시하고 본인의 안위만을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깊히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의 순간이었다.
 
표결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받아든 투표용지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재적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에게 1부씩 송달된다.
 
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피소추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180일 이내에)하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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